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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으로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활성화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06.18 18:31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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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루매니저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방안 및 불필요한 법령 검토 등으로 정부 규제혁신 -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과제 발굴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활성화하고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18.12.11.개정·시행),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및 제6호(’18.12.14.개정·시행)에 따르면,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를 생태숲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정원조성, 임산물재배 및 수목부산물류 활용사업을 추가하여 범위 확대되었다.
  
영암관리소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그루매니저와 월1회의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산림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제 발굴 및 지역사회 공헌,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영암국유림소장 박창오는 “국유림을 활용한 경영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실현에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그루매니저와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는 늘리고, 불편함은 줄이고, 편리함은 더하는, 산림규제혁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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