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산림청-지자체 공동 신청으로 접경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 및 경기도 연천 전역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6.20 10:2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회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과 경기도 연천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네스코 MAB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지정된 국제 보호지역을 말한다.
 

사진1. 주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jpg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등 6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강원도와 연천군은 지난해 9월 28일 각각 산림청과 공동으로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접경지역을 포함한 DMZ 일원의 총 산림 면적은 약 57만ha(접경지역 제외하면 11만ha)로, 전체 DMZ 일원 면적 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의 비율이 높다.
 
강원도는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 대해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총 면적 18만 2,815ha의 지정을 신청했다. 핵심구역은 용늪, 대암산, 향로봉, 건봉산 등 모두 5만 671ha이며,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4만 3,177ha이다.
 
연천군은 DMZ를 제외한 연천 전역에 대해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총 면적 5만 8,412ha의 지정을 신청했다. 핵심구역은 임진강을 포함해 모두 6,369ha이며,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2,105ha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청이 산림 내 생물 다양성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청은 민북지역의 약 44%에 해당하는 7만2000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많은 DMZ 접경지역의 특성상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산림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강원도·연천군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협의·수립 및 관리위원회를 열고 체계적으로 보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청-지자체 공동 신청으로 접경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