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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06.24 21:20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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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창오 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 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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