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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08.09 16:43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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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 및 국민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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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8월 9일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는 운문산자연휴양림을 찾은 휴양객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다음의 규제혁신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산림청은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을 완화하여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 10ha까지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벌채방법도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허용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신기술 지정 대상 기술 범위에 ‘그 밖에 산림청장이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추가하여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박승규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규제혁신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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