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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바람피해 대비태세 점검나선 북부지방산림청장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09.06 16:31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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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 제13호 태풍 “링링” 바람 피해 대비 취약시설 점검 -


[관련사진]태풍 링링 바람피해 대비태 세 점검나선, 북부지방산림청장1.jpg


북부지방산림청장(이종건)은 9월 6일 제13호 태풍 ‘링링’ 대비태세 확인을 위해 서울지역 국유림 무단점유 주거시설과 경기지역 양묘장 등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관할 부서에 대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태풍 링링은 초속 45m/s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초속 45m/s의 바람은 사람이나 바위가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세기이다.


바람 세기 15m/s는 간판이 떨어질 정도, 30m/s는 나무가 부러지거나 허술한 집이 무너질 정도, 35m/s는 달리는 기차가 뒤집힐 정도, 50m/s는 콘크리트 건물도 위험한 정도의 바람 세기이다.

[관련사진]태풍 링링 바람피해 대비태 세 점검나선, 북부지방산림청장2.jpg

북부지방산림청은 경기도 양평군에 ‘용문양묘사업소’를 운영 중이고, 22동의 온실 시설을 가지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온실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시설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8일까지 계획된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전 행정력을 태풍피해예방에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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