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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제현 기자
  • 입력 2019.09.23 13:57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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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채취, 불 피우는 비박, 산지오염 등의 불법행위 특별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급증하는 등산객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비박의 불법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의심지 등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22명을 동원해 임도, 자연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쉽고,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감시를 강화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비박 및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불법행위를 하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가을철 산림보호를 통한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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