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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송이·잣 등 불법채취, 엄연한 ‘범죄행위’ 입니다.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09.30 15:19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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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 -


[크기변환]9.30. 붙임1. 잣 불법채취 적발 사진.JPG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송이·잣·도토리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인터넷동호회의 산림 내 불법행위 기승으로 발생되는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임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 67명을 포함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크기변환]9.30. 붙임2. 잣 불법채취 적발 사진.JPG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 하면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산림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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