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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10.28 17:16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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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관리소를 찾는 민원인과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이 개선한 여러가지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관리소내에서 연중 운영하고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임산물의 정의에 목재를 가공한 제품과 관련하여 목재이용법에 따른 15종 목재제품 중 일부품목만(7종) 규정되었던 것을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신산업 규제애로를 개선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된 제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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