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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 완화!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11.12 15:50
  • 조회수 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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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규제혁신 캠페인과 연계하여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해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 하였다.  이번 시행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버섯종균생산사업자 등록 요건인 버섯종균제조업계에 종사한 경력기간에 대해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산림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 이수 요건을 개선하였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인 교육이수실적으로 현장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일정한 범위(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확충 및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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