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 유관기관·자원봉사자 등과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단속 및 엽구수거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4개월동안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기간 동안에는 유관기관·자원봉사자·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과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 집중 단속과 불법엽구류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록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보호기간 동안에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치악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