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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야영 및 취사행위 유관기관 합동 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11.26 16:04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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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단속사진 1.jpg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관내 산림을 찾는 등산객 및 휴양객을 대상으로 11. 1.∼11. 25일까지 불법 야영(백패킹 등), 불법 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을 고성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산불기간 수시로 단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와 고성군과 단속반을 편성하여 11. 23일 고성군 화암사 성인대 일대 집중단속 실시결과 무단입산 1건 적발하였으며, 화암사 숲길 이용 등산객 약 50명에게 무단입산 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음을 계도하였다. 


야영 및 취사행위가 허용되는 산림은 없으며 산림 내 야영 및 취사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며,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해당되는 불법 시설물 설치,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은 사법처리 실시 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국민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단속사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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