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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실시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12.04 17:0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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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월 6일부터 8일간 집중단속… 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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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전주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를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일제단속”을 시·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사용하고 있는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운반차량 등이며, 12월 5일까지는 사전 안내 및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사진2.jpg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광원 소장은 “소나무류 취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번 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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