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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법소각 집중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12.09 17:10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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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집중단속 -


불법소각 단속 사진.jpg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미세먼지 위기경보 및 계절관리제 추진(12월∼3월)에 따라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와 생활쓰레기 소각 및 산림사업장내 불 피우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산불감시 인력을 활용하여 소각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활동을 펼쳐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유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목재 파쇄기를 대여 받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농업부산물 파쇄지원을 할 계획이며, 불법소각 단속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소각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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