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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12.09 17:29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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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국유림관리소·영월군·영월경찰서 합동 특별단속-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jpg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된다.


펄프생산업체, 펠릿제조업체, 제재소, 조경수 재배자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2.jpg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서은경은 “고사목 및 생산확인표 미 발급된 불법이동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033-373-4052)하여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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