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없앤다‘

- 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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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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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붙임1. 화목사용농가 단속사진.jpg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12월 5일 동부지방산림청·정선국유림관리소·정선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12.6 붙임2. 소나무류취급업체 단속사진.jpg

 또한 마을회관 및 공공기관 등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전단지를 배부함과 동시에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함으로써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북방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자료는 125일 기준이며, 수시로 현행화)

구 분

개 소

비 고

취급업체

정선관내 8개읍·18개소

제재·원목생산업

화목사용농가

정선관내 9개읍·894개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6 붙임3.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합동단속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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