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없앤다‘
- 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 실시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12월 5일 동부지방산림청·정선국유림관리소·정선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회관 및 공공기관 등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전단지를 배부함과 동시에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함으로써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북방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자료는 12월5일 기준이며, 수시로 현행화)
구 분 |
개 소 |
비 고 |
취급업체 |
정선관내 8개읍·면 18개소 |
제재·원목생산업 |
화목사용농가 |
정선관내 9개읍·면 894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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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
처벌 내용 |
비 고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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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