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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목재생산업 등록이 필요하다면?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0.01.28 09:51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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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임업진흥원, 제1차 목재생산업교육 개최 및 신청 접수 실시 -


2019년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사진1.jpg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제2종을 제외한 목재생산 업체의 경우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19년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사진2.jpg

2020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대전광역시 후인원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교육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www.kofpi.or.kr/notice/notice_01.do)과 네이버밴드-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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