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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로운 산림신품종 특성조사요령(TG) 제정한다.”

- 개느삼 등 6종에 대한 TG제정 전문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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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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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1.2020년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jpg
2020년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9월 22일,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느삼, 쥐꼬리망초 등 6종의 산림식물의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신지식재산권으로써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보호 품종에 대한 상업적인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육종가가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보상(로열티: 사용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신품종에 대한 보호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재배시험을 실시할 때나, 육종가가 신품종을 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서를 작성할 때는 식물의 어떠한 특성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지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특성조사요령(Test Guidline, TG)이다. 

붙임파일 3.개느삼.JPG
개느삼

 

이번에 개최한 전문가회의에서는 쥐꼬리망초, 개느삼, 국수나무, 더위지기, 터리풀, 관중 등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초안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학계와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위원 간의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제정 초안을 도출하였다.


품종관리센터는 식물자원이 미래산업에서 중요한 소재 및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림식물 중에서 품종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림작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식물별 특성조사요령 개발에 힘쓰고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석인원 최소화 및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내 산림 신품종 보호제도의 기본이 되는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파일 2.국수나무.JPG
국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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