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10.31)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에서 버섯을 불법 채취한 6명을 적발해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버섯 채취 시기에 접어든 지난달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펼쳐 온 관리소는 영월군 법흥리 국유림에서 시가 총 40만원 상당의 버섯 2.4kg을 채취하던 A씨 등을 적발했다.
관리소는 현장 단속 중 국유림 내 임도에 주차한 의심 차량이나 채취자를 중점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은 관리소와 산림보호 협약을 한 인근 마을 주민들만 채취할 수 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지역 주민 소득원 보호와 독버섯 섭취 사고 예방을 위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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