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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0.11.27 09:25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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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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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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