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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02.08 16:59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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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 집중단속 -


입산통제구역 드론단속 사진.jpg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SNS 등을 통한 유포 확산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내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동절기 백패킹 등), 산림보호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출입하는 경우,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산림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산림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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