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태수)는 향후 품종보호 출원이 예상되는 야생화․산채․특용․지피식물 및 산림수종 등 17종에 대하여 신품종보호요건(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특성조사 방법 및 요령 등을 포함하는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해당 종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난 1년간의 노력 끝에 일구어낸 값진 성과로 2009년 1월~2월 사이에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원활하고 공정한 신품종 심사와 신품종보호 출원을 계획 중인 개인 육종가들에게 표준 매뉴얼로 제공될 것이다.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 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청 소관작물은 2006년에 지정된 산딸기를 비롯하여 2008년에 지정된 밤나무, 표고버섯 등 모두 16종이며 2009년에는 모든 산림식물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확대․지정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농작물 분야의 품종보호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종자원에서 벼 등 152개 작목의 특성조사요령이 작성되어 품종심사와 재배시험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2008년 6월 품종보호 대상작물인 표고버섯에 대하여 “표고버섯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한 바 있다.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구별성․균일성․안정성” 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년도부터 산림분야의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된 산수유, 벌개미취, 백운풀, 쑥, 천마, 기린초, 돌단풍, 지리대사초 등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종들의 신품종 육성 및 육성된 신품종의 보호출원을 계획 중인 개인 육종가에게 평소 어려움으로 남아 있던 특성조사 방법과 품종특성표 작성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효과는 향후 산림분야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 증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2008년도 품종보호 대상 종 지정 식물이외에 참나물, 산마늘, 곰취, 갈대, 잔디, 산딸기, 상수리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등 9종의 특성조사요령과 함께 밤나무, 대추나무, 복분자딸기,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등 6종의 TG를 금년 12월말부터 2009년 3월까지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모두 23종의 TG를 작성․완료하여 신품종 심사는 물론 해당 수종을 육성하는 개인 육종가들에게 특성조사 방법 및 요령에 대한 표준 매뉴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금번에 초안이 마련된 종의 TG에 대한 설명 및 교육 등을 희망하는 개인 육종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해당 종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난 1년간의 노력 끝에 일구어낸 값진 성과로 2009년 1월~2월 사이에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원활하고 공정한 신품종 심사와 신품종보호 출원을 계획 중인 개인 육종가들에게 표준 매뉴얼로 제공될 것이다.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 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청 소관작물은 2006년에 지정된 산딸기를 비롯하여 2008년에 지정된 밤나무, 표고버섯 등 모두 16종이며 2009년에는 모든 산림식물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확대․지정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농작물 분야의 품종보호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종자원에서 벼 등 152개 작목의 특성조사요령이 작성되어 품종심사와 재배시험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2008년 6월 품종보호 대상작물인 표고버섯에 대하여 “표고버섯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한 바 있다.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구별성․균일성․안정성” 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년도부터 산림분야의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된 산수유, 벌개미취, 백운풀, 쑥, 천마, 기린초, 돌단풍, 지리대사초 등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종들의 신품종 육성 및 육성된 신품종의 보호출원을 계획 중인 개인 육종가에게 평소 어려움으로 남아 있던 특성조사 방법과 품종특성표 작성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효과는 향후 산림분야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 증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2008년도 품종보호 대상 종 지정 식물이외에 참나물, 산마늘, 곰취, 갈대, 잔디, 산딸기, 상수리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등 9종의 특성조사요령과 함께 밤나무, 대추나무, 복분자딸기,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등 6종의 TG를 금년 12월말부터 2009년 3월까지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모두 23종의 TG를 작성․완료하여 신품종 심사는 물론 해당 수종을 육성하는 개인 육종가들에게 특성조사 방법 및 요령에 대한 표준 매뉴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금번에 초안이 마련된 종의 TG에 대한 설명 및 교육 등을 희망하는 개인 육종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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