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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8.13 11:40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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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점검에서 1차적으로 도내 80개 전체법인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거쳐, 제출 자료가 미흡하거나 시정명령 대상 등이 되는 3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현지 점검을 단행 하였다.

이번 현지점검은 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사업실행지의 현장대리인 상주 및 적정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주요지적 사항은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부족, 현장대리 배치 부적정, 등록요건 변동사항 미신고 등이며 27개 법인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의 사례를 법인에 전파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군에는 사업추진 시 현장대리인 배치 등의 감독강화, 법인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자 사전확인 등 건전한 법인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법인의 건의 및 애로사항은 산림청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법인의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산림사업 품질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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