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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위법, 취소되도록 엄정대응”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11.15 19:53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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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지 아닌곳까지 고시, 산림청과 협의도 안해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

산림청은 환경부가 지난 12일 고시한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그 지정이 취소되도록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지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산림유전자원과 곶자왈의 특수한 산림식생을 국가적으로 엄격히 보전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이 곳의 사유지를 매수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법률 충돌이 일어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워져 곶자왈 매수사업 및 산림청의 보호․관리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습지보전법 제2조는 습지를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립수목원 습지전문가가 이런 기준에 따라 동백동산 곶자왈 지역을 현장 확인한 결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900㎡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번에 지정․고시한 면적은 59만83㎡나 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가 아닌 지역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셈이다.

  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산지관리법령도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려면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9월 28일 국립수목원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5900㎡를 습지로 지정할 경우 관련 법령 절차대로 협의해 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지정․고시는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산림청은 환경부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실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산림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에 업무조정을 신청하고 환경부의 위법한 고시 취소와 관계 공무원 문책 등을 위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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