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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5.09.12 14:05
  • 조회수 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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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굴채취로 인한 산림훼손과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 피해 예방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아 불법적인 굴채취로 인한 산림훼손과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통선 이북지역(인제군, 화천군, 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보도자료 사진.jpg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국유지 순찰을 강화하며, 불법 채취가 잦은 임도 주변을 중점 관리한다. 또한 국유림보호협약 마을(17개)과 협력하고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 임산물의 무단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등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김종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특별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불법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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