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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혁이 국가 경쟁력이다!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5.10.27 17:06
  • 조회수 9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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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이성호

이성호 소장.jPG

불합리한 규제 개혁이 국가 경쟁력이다!.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이성호

 

내가 어릴 적 살았던 고향은 앞으로는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고 마을 뒤편에는 산으로 둘러 둘러쌓여 있는 곳이였다.그 때를 기억해보면 연료가 귀해서 그런지 주변 산은 지금처럼 나무가 많아서 푸르지도 않았으며 쓸만한 나무가 있으면 어느새 누군가가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베어가서 없어지곤 했다.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조림정책을 펼친 결과 전 국토가 산림으로 채워져 어느 곳에 내놓아도 푸른 녹음을자랑할 수 있는 숲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산림의 역할이 국민의 소득 창출은 물론 질병 치유까지 활용하는 등 다양화 되면서 산림경영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었다.

 

사실, 오늘의 울창한 숲이 있기까지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규제가 있었고 국민들은 이를 감수해야만 했다. 나무를 베지 말라’, ‘나물을 채취하지 말라산에서 하지 말라는 금지가 권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지금도 농산촌의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경찰이나 세무 공무원보다 흔히 산간수로 부르는 산림공무원을 더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하시곤 한다. 그만큼 산림은 규제를 위주로 하는 대표적인 법률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사회, 경제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산림법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산림보호, 산지관리, 임업 및 산촌 진흥, 산림휴양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법률로 나누어졌다.

 

이는 산림을 보호함과 동시에 산주와 임업인을 지원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숲에서 쉽고 편안하게 등산과 휴양, 산림치유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우리나라 규제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으로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과도한 정부규제가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방해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정부규제가 무역마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구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1990년대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분야 규제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하우스 등 지원 확대 교통 취약지 등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접시군 30km 이내 산림조합에서 정책자금 신청 가능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면적 합계 500미만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판매와 이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로 임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발급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산림청에서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혁신성장의 실행기반을 뒷받침 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 보잘 것 없이 생각했던 한류문화와 음식 등이 전 세계적으로 찬사와 사랑과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처럼, 고도로 발달된 IT강국이자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행정분야에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튼튼한 국가의 밑거름이며 장래를 생각할 때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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