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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하반기 규제혁신 성과 홍보... 지역민 혜택 확대 집중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5.12.11 09:51
  • 조회수 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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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지전용 완화부터 산림복지시설 할인까지, 2025년 달라지는 규제 대표 사례 소개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김정오 소장)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관리소는 지난 10일 정읍시 천변누리공원과 어린이교통공원 일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025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정읍국유림1.jpg

 

이번 홍보를 통해 소개된 주요 규제혁신 사례들은 임업인 지원 강화와 국민 복지 혜택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 하우스 지원 대상 확대 등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시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시스템 발급 가능 등이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 수 변화와 출산 감소를 고려하여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이 확대되었다. 임산부(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 3인 가족에서 2인 가족으로 변경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도 비수기 주중에서 성수기와 주말까지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강예림 주무관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꾸준히 운영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규제혁신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 생활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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