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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별사법경찰로 '부정·불량 종자' 척결... 2026년 집중 단속 예고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12.15 16:28
  • 조회수 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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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관리센터)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품종관리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6년에 더욱 내실 있는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월 15일 밝혔다.


사진1_표고 생산농가 유통조사 .JPG

 

품종관리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표고 종균, 접종배지, 묘목 등 주요 산림종자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총 74건의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종자 유통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품질표시, 신고 사항, 유통이력 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으며, 현지 시정(9건)과 경고(3건) 조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점검 체계를 강화했다.

 

사진2_표고 생산농가 유통조사 .JPG

 

이와 더불어, 품종관리센터는 명절 기간 임산물 수요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설 명절 대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표고, 목이 등 주요 임산물의 품질 적합성 여부와 품질표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품종관리센터 김유빈 담당자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목별 점검 체계를 정비한 것이 큰 성과였다"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26년에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활용한 집중 단속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산림종자 유통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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