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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인접건축 위험성 검토제’ 도입… 2월부터 전격 시행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1.15 13:03
  • 조회수 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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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허가 신청 등에 대해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앞으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 설계 단계부터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한다.

 

사진1.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인포그래픽.jpg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인포그래픽/ 사진=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 인접지는 산불 확산이나 산사태 피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단계에서 재난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장은 산림 인접지(50m 이내) 건축 신고를 받으면 지방산림청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지방산림청은 재난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서를 회신해야 한다.


주요 검토 항목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이다. 또한 사방댐이나 옹벽 등 재난 예방시설의 설치 필요성도 함께 검토된다.


산림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설계 단계부터 재난 예방 시설이 반영되어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이번 제도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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