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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수목원 교육기능 강화… 산림 분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3.13 15:59
  • 조회수 1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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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대응·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사진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포그래픽.jpg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포그래픽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과 수목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 등 산림정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밀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봉 농가의 채산성 악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정양봉 등 새로운 산림 소득 모델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추가해 수목원이 단순한 식물자원 보전기관을 넘어 생태·환경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목원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포그래픽.jpg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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