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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 ‘산림보전지불제’ 도입…법적 기반 마련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4.30 13:54
  • 조회수 1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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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7년 시범사업 추진…기후변화 대응·산림 공익가치 강화 기대

사진1.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인포그래픽.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구역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입목 벌채나 토지 형질 변경이 제한되는 등 산림경영에 제약이 따르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간 해당 산주는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산림보전지불제’는 산주가 시·도지사와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공익기능 유지·증진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2027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산림보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은 국가와 산주가 함께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산림보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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