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한 내 자진 철거 시 변상금·과태료 면제 및 형사책임 면책 혜택… 불응 시 강정 행정대집행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화)는 청정한 산림 생태계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공공의 자산인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특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와 철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은 국유림을 비롯한 인제군 관내 산림 계곡과 그 주변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가설 건축물, 상업용 천막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주가 스스로 불법 시설을 철거하거나 자진 신고할 경우, 원활한 정리를 위한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함은 물론 그동안의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불법 점용 형사책임에 대해서도 과감한 면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이번 특별 기간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자진 철거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누적된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부과하는 것은 물론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은 관련 절차를 거쳐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종화 인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산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고 후세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공공의 재산”이라며 “청정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불법 시설물 소유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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