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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철거 기간 운영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5.28 17:49
  • 조회수 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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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진 철거 시 행정처분·변상금 감경 등 지원 제공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이 공공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그늘막, 교량, 불법 경작지 등이다. 또한 하천 흐름을 방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자진 신고 기간 내 스스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신고에 참여한 이용자와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변상금을 감경하고, 철거 과정에 필요한 행정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시설 사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사법처리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공 공간으로 회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윤선 춘천국유림관리소 주무관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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