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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6.05 15:50
  • 조회수 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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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목 이동현황·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등 집중 확인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집중단속.jpg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조성동)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와 합동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약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나무류 원목의 보관 및 이동 현황과 생산·유통 자료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화목용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나무류 고사목의 불법 벌채와 운반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해 재선충병 확산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조성동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미감염 확인증이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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