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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7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0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 보은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에 대해 집중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보은군과 보은국유림관리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단속을 펼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죽어가는 소나무류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4)로 신고해 줄 것"과 "건강한 소나무숲 유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이동시기인 3월 이전에 소나무류 화목사용농가는 모든 화목연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했다가 매개충이 다른 나무로 이동해 나무의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생긴 상처부위를 통해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제대로 안돼 솔잎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며 3주가 지나면 외관상 묵은 잎이 변색되고 1개월 정도 경과하면 잎 전체가 우산살 모양의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20
  • 경주시, 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방지위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 실시
    경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 및 사용에 의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시에서는 단속기간 목재생산업체와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한 생산, 유통관리 자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경주시청 이동단속반에서 산림청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진식 산림경영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화목 등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벌채목 및 훈증목의 이동이 전면 금지됨을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22
  •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집중방제 추진
    강원도는 ′13년도 춘천시 발생 이후 금년 10월 인제군에서 신규 확인, 지금까지 도내 7개 시․군에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이동단속과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가 월동하는 내년 3월말까지 피해 목에 대한 전량 제거․파쇄와 주요지역에 대한 예방나무주사 방제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피해 목의 발생은 ′15년 4월 4,611본 이후 ′17년 4월 1089본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조기에 새로운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와 경찰청·동부지방산림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도내 6700개소의 화목사용농가 및 목재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하고 상반기 방제 작업이후 발견된 피해 목은 매개충 월동기인 내년도 3월말까지 감염목과 그 주변의 의심목 등 189본을 전량 제거하여 파쇄나 소각 등을 실시하며 감염목 주변 2Km의 선단 지와 발생 시·군내 관광지나 주요 가시권 등 252ha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 발생지인 인제군은 금년 12월말까지 불법 소나무류 이동과 피해목 신고에 대한 교육을 지역주민과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피해 목은 내년 1월말까지 전량 제거․파쇄하며, 관내 관광지 등 주요지역과 발생지 반경 2Km내 230ha는 예방나무주사를 긴급 확보한 국비예산(10억 원)으로 내년 3월말까지 실시한다. 박재복 도 녹색국장은 “내년 3월말까지 추진되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들께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목에 대한 신고와 동절기 화목사용 목적의 소나무류 수집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청정지역 회복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21
  • 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서울․경기․강원 18개 시군구 중 서울․경기·강원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공동방제를 통하여 3월 말까지 감염 고사목 25,615본을 전량 제거하였다. 또한, 확산방지를 위해 매개충의 우화 최성기(5~6월)를 중심으로 연면적 2,563ha에 대하여 항공방제를 5회 실시할 계획이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각 지방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서울(성북구)․경기(연천, 광주 등)지역 25,379본, 강원(춘천) 236본에 대하여 산림조합(2개소), 산림사업법인(3개소), 국유림영림단(12개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공동방제 가용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제거하였으며, 벌채된 고사목 산물의 처리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임야 외로 반출이 어려운 개소는 훈증처리, 가시권 지역은 임야 외로 반출하여 파쇄하였다. 매개충은 서울․경기․강원(영서)지역에서 4월 15일을 기점으로 우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개충 우화의 최성기인 5~6월을 중심으로 재선충병 발생 시·군과 협의하여 북부청 관내 방제대상지를 춘천(1,270ha), 홍천(498ha), 연천(325ha), 양평(470ha)으로 확정하였으며, 4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각 지역에 대하여 매개충 살충을 위한 5회의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목 등의 무단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4월 2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각 지역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이동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경찰 검문소와 임시초소 등을 활용한 24시간 빈틈없는 소나무류 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재선충병의 재발생율 감소 및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항공방제 실시계획에 의거 지역주민 사전 안내로 주민피해 없는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으며, 인위적 확산의 원인인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자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5-04-15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2015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고 소나뮤류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월군청 · 영월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4. 13 ~ 4. 24.)은 소나무류 취급업체(9개소), 화목사용농가(104개소), 소나무류 이동단속(2개소)에서 방문 및 검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법규 위반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나 잣나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5-04-13
  • 4월1일부터, 산림청-경찰청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4월1일부터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소나무류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협력하여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력 사항은 ▲ 단속반의 취급업체 단속, 이동차량 검문에 불응 시 경찰 지원 ▲ 야간 순찰 중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 마을 순찰 시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 소나무류 이동차량 단속을 위해 경찰 검문소, 임시초소 등을 활용 지원 ▲ 지자체 등 취급업체 단속 시 합동단속 적극 지원 등이다. 이번 재선충병 합동단속은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경찰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4월부터 이동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3월16일부터 4월20일까지 실시하는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5-03-31
  • 산림청, 전국 709개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8일부터 이틀 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 709개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과 산하단체 직원 1천 명이 투입되며, 사업장별 2인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울산, 경남·북, 제주 등 13개 시·도의 709개 사업장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방제작업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 1. 18일 산림청 방제 점검반이 울산 중구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을 찾아 방제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산림청 전직원이 동참한 방제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정밀한 방제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장 전 구역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방제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2. 18일 산림청 방제 점검반이 광주 오포읍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을 찾아 방제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16일부터 실시한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 뉴스광장
    2015-03-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3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7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0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0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2020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하여 외부에서 유입하는 산림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있고, 발견된 산림병해충은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태백시 또는 삼척시와 함께 조치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과 이웃한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차단을 위하여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유입될 수 있는 예상경로에 소나무류 목재 및 조경수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단속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함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단속하고 화목사용농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의 고장을 아름답게 유지해주고 있는 산림을 위협하는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우리 고장의 산림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2020-06-02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 28일부터 3월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동부청 관내(10개 시·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247개소, 화목사용농가는 3,506개소이다. (※’19년 12월 기준) 또한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등의 공공장소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를 비치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2-27
  • ‘백두대간·금강송 등 중요 소나무림 지키기 위해 재선충병 방제 총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관내 유일의 재선충병 발생지인 정선군을 청정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정선군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 및 지역방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중 유일한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정선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8본의 감염목이 발생되어 45,500ha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인접 시·군으로 확산 없이 방제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현장 및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 상반기 재선충병 방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감염목 발생 추이에 따른 방제전략 등을 공유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와 정선군은 2019년 감염목 30본에 대해 소구역골라베기 2.47ha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합제 및 예방나무주사 130ha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청 관내 19개소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목사용농가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전수조사하여 연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기간 내 감염목을 전량 방제하고, 현장점검팀 운영을 통해 방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2-24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이달 24일부터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화목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7개(제재소·조경업체 1,942, 화목사용농가 4,00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소나무·잣나무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벌채·굴취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는 훈증·파쇄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시·군·구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2-18
  • 동부지방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동부지방산림청은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방산림청과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재해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2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8명 등 산불방지 인력을 활용하여 산림연접지 논밭두렁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불씨가 날아가거나 타고 남은 재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계도를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봄철 산불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산불발생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1-30
  •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없앤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12월 5일 동부지방산림청·정선국유림관리소·정선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회관 및 공공기관 등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전단지를 배부함과 동시에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함으로써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북방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자료는 12월5일 기준이며, 수시로 현행화) 구 분 개 소 비 고 취급업체 정선관내 8개읍·면 18개소 제재·원목생산업 화목사용농가 정선관내 9개읍·면 894개소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0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7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0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 임업진흥원·유관기관 재선충병 잡기 위해 뭉쳤다 !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6월 한 달간 대구·경북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 및 인접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진흥원 주관으로 남부지방산림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합동예찰을 실시한다.    - 합동예찰에 앞서 지난달 11일 칠곡에서 유관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예찰 인력, 기간, 범위, 방법 등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예찰은 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시료채취 전담반 등 약 30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시·군·구 경계 미발생지역, 선단지 외곽, 중요 소나무숲은 물론 인위적 확산요인이 될 수 있는 화목사용농가, 주요 도로, 목재취급업체 주변 등에 대해서도 집중예찰 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예찰시 발견되는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하여는 전량 시료채취,  좌표 취득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물에 대하여는 도면화 작업 등 DB를 구축하여 향후 하반기 방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정보를 공유 할 예정이다.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은 ‶유관기관 합동예찰을 통해 시·군 경계지역 및 지형 여건 등으로 예찰이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6-0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봉화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총력 대응...
    봉화군은 군 전체면적 1,201㎢ 중 83%가 산림으로 소나무, 잣나무 면적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에 매우 취약한 임상으로 예방에 적극 대응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이동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검문소는 2016년 1월 21일부터 방제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며 명호면 관창 2리 양삼앞 35번국도변과 상운면 구천리 삼거리 915번 지방도로에 2개소 4명이 근무하여 이동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동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수입침엽수원목) 취급업체, 미감염 확인증, 생산확인표(검인), 화목사용농가가 특별단속 대상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행정조치(벌금, 과태료 등)를 통해 이동금지를 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안동시, 영주시와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에 대한 예찰 강화와 고사목의 검경의뢰, 산림청에 항공방제요청, 강도간벌 작업을 실시하여 매개충의 사전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청정봉화 소나무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1-29

목재이용 검색결과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3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7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0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 28일부터 3월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동부청 관내(10개 시·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247개소, 화목사용농가는 3,506개소이다. (※’19년 12월 기준) 또한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등의 공공장소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를 비치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2-27
  • ‘백두대간·금강송 등 중요 소나무림 지키기 위해 재선충병 방제 총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관내 유일의 재선충병 발생지인 정선군을 청정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정선군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 및 지역방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중 유일한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정선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8본의 감염목이 발생되어 45,500ha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인접 시·군으로 확산 없이 방제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현장 및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 상반기 재선충병 방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감염목 발생 추이에 따른 방제전략 등을 공유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와 정선군은 2019년 감염목 30본에 대해 소구역골라베기 2.47ha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합제 및 예방나무주사 130ha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청 관내 19개소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목사용농가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전수조사하여 연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기간 내 감염목을 전량 방제하고, 현장점검팀 운영을 통해 방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2-24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이달 24일부터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화목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7개(제재소·조경업체 1,942, 화목사용농가 4,00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소나무·잣나무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벌채·굴취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는 훈증·파쇄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시·군·구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2-18
  • 동부지방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동부지방산림청은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방산림청과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재해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2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8명 등 산불방지 인력을 활용하여 산림연접지 논밭두렁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불씨가 날아가거나 타고 남은 재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계도를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봄철 산불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산불발생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1-30
  •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없앤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12월 5일 동부지방산림청·정선국유림관리소·정선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회관 및 공공기관 등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전단지를 배부함과 동시에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함으로써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북방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자료는 12월5일 기준이며, 수시로 현행화) 구 분 개 소 비 고 취급업체 정선관내 8개읍·면 18개소 제재·원목생산업 화목사용농가 정선관내 9개읍·면 894개소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09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 강력 처벌!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대상으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역학조사 분석 결과(‘16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64%가 인위적 확산이 원인이며, 인위적 확산 원인의 84%가 ’화목‘ 및 ’원목‘의 유입으로 발생 되었다.   단속 내용은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미감염 확인증이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반드시 차단해야 하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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