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천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 접수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1.13 16:47
  • 조회수 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김천시는 2010.12.01일자로 개정된 '산리관리법' 시행에 따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11.1월부터 2011.11.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양성화 조치에 따라 2005. 12.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자는 지적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또는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시청(산림녹지과)에 신고하면 되고. 현지조사 후 관련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로 판명되면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 대상은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은 논·밭·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 등이 포함되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림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불법전용산지의 지목 현실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또는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신고하면 되고, 시·군·구청에서는 항공사진 등을 판독하고 현지조사 후 관련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로 판명되면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농림어업인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로 임시특례임을 감안하여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되며,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산지의 실제이용 용도와 그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서 산지관리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수원화성 곁 ‘남수헌’ 개관…한옥 숙박·전통문화 체험 본격 운영
  • 속초시, 설악산자생식물원서 가을 숲체험 교실 운영
  • 산림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장비·인력 긴급 지원
  •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 한국임업진흥원, 충남대와 산림과학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 충남도, 산림 종자공급원 정비로 우량종자 공급 기반 강화
  • 영월군,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 산림청 인사발령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천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