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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돌입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7.02 14:48
  • 조회수 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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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평 밤골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현장 점검 완료…미정비 시설 엄정 조치

(북부지방산림청) 밤골계곡 현장점검1 - 복사본.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자진철거 유도기간을 마무리하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밤골계곡 일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자진신고·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시설에 대한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해 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불법 상행위 시설이 적발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평상과 방갈로 등 불법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했다. 자진철거 기간 이후에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과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밤골계곡 현장점검4.jpg

 

여름철 집중단속은 휴가철 산림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 훼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과 평상·방갈로·물놀이 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 산림 내 취사·흡연 및 소각행위,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산림보호구역 내 보호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유명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 상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영업이나 점유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원"이라며 "여름철 산림 이용객들도 불법행위 근절과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 밤골계곡 현장점검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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