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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산림청, 사방댐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7.10 14:59
  • 조회수 1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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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14명 숨진 산청 “지난해 사방댐 흙 한번도 안 퍼내” 수로엔 아직도 돌더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현행법엔 각 하천에 사방댐을 몇 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도, 언제 준설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과 판단에 맡겨진다고 보도



<설명내용>


산림청은 사방댐 설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성 평가 → 설계 → 시공 → 감리 단계를 거쳐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고시)에 따라 대상지 적합성, 사방댐 형식 등 결정


*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고시)에 따라 집수구역 넓이, 토석유출량 산출, 계류의 폭과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사방댐 규모결정


사방댐은 계곡 경사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기 위한 사방시설로, 매년 설치하는 사방댐의 60%를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등 생활권에 집중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의 점검·정비 및 준설 등 유지관리는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거나, 사방댐과 인접한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준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산악지형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사방댐 추가 시공이 어렵고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극한호우로 단독 사방댐의 저사공간을 초과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 복수의 사방댐을 설치하여 저사공간을 확보하는 산림유역관리 사업 확대 추진, △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정기ㆍ수시 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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