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개선방향 발표 -
7월 27일에 발표된 감사원의 「산림기술자 자격 관리 부적정」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내용>
감사원은 ’23년부터 ’26년 5월까지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6,97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정정보(고용보험·소득신고·사망자 등) 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산림기술자 6,749명의 자격 대여나 도용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연합뉴스, 한국일보, KBS, 조선일보 등)
<설명내용>
산림청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감사원에서 통보된 위법 의심 기술자 내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반 점검에 활용하여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현재 산림사업법인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15일 “우선 확인된 자격대여·중복취업 위반 78개 업체와 165명을 수사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으며, 위법이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 업체 900여개를 확인했다”고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고용보험 가입증명과 근로소득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하여, 상시근무로 보기 어려운 산림기술자와 사망자·교정시설 수감자 등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포함하여 자격증 대여 및 도용 가능 등 위법 의심이 가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점검 내용이다.
산림청은 감사원에서 통보한 비(非)상시 근무 또는 자격 대여 등 의심대상자로 추출된 6,664명과 기타 행정자료 분석을 통해 의심대상자로 추출된 184명의 내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반 점검에 활용하여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당사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법인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기술자와 업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와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기술자격 대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상시근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의 등록·변경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보험 등 다양한 행정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사전에 자동 검증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번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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