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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산림청은 폭염경보 단계에 따른 옥외작업 중지 등 여름철 산림사업장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7.29 16:20
  • 조회수 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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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


7월 29일에 보도된 “사람 잡는 ‘폭염노동’ 외주화에 안전실종”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내용>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잇따라 쓰러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산림사업은 안전대책이 일관되지 않아 폭염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한겨레)


 

<설명내용>


산림청은 지난 7월 초 “2026년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각 소속기관 및 지방정부에 시행한 바 있으며, 주된 내용은 온열질환 예방,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벌쏘임 예방입니다.


지난 7월 10일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해 풀베기 등 옥외 산림작업을 중단한 바 있으며, 당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네팔어 등 17개 언어로 번역하여 각 지방정부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는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전파하면서 각 지역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과 안전대책 이행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조합이 대행·위탁하는 산림사업의 경우 폭염특보 단계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중지 조치, 휴게시설의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각 산림사업 사업장 별로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작업중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조합의 위탁사업지에 대한 관리 및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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