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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의 '효자' 고로쇠 수액을 지켜라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01.25 16:02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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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취기간 앞두고 이달말까지 채취교육, 2월부터 주산지서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농한기 농가소득 '효자'로 불리는 고로쇠 수액(樹液)의 본격 채취시기를 앞두고 불법 수액채취를 방지하고 수액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교육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은 채취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국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1월말까지 이뤄진다. 산림청은 교육대상자들에게 수액 채취절차, 채취요령, 준수 사항, 사후관리요령 등을 설명하고 수액 용기와 채취자 복장 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교육하기로 했다.

 현장점검은 2월 중순부터 고로쇠 주산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채취 구멍 크기와 위치, 수 등 채취요령 및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와 채취 자재 설치 및 관리상태, 수액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고로쇠 수액으로 대표되는 국내 수액산업은 연간 590만ℓ가 채취돼 140여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농한기인 2월 중순~3월 초순에 농·산촌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는데 전국의 수액채취 농가가 1970여 가구로 집계되는 것을 감안하면 채취 가구당 연간 730여만원의 소득을 올려주는 셈이다.

 고로쇠 수액은 뼈에 좋은 칼슘을 비롯, 칼륨·마그네슘·망간·철 등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해 위장병·신경통·관절염·피로해소 등에 도움을 주며 흡수가 빠르고 이뇨작용이 원활해 많이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는 천연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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