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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불예방 유관기관대책회의 개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09.02.02 19:10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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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방지특별대책에 이어 유관기관 체계적협조 다짐

울진군은 최근 야간산불 등 산불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강도 높은 산불예방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원인별 예방대책을 준비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긴급반상회 개최에 이어 1월 30일 소회의실에서 김용수 울진군수 주재로 산불예방대책 유관기관대책 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번에 개최한 산불예방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울진군 주둔 군부대와 울진경찰서 교육청, 울진소방서, 울진군국유림관리소, 울진원자력본부, 산림조합, 의용소방대 택시회사 대표 등 16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산불예방, 감시대책과 산불발생시 진화공조체제 유지방안 등 종합적인 산불예방에 대한 개선책을 협의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조 및 협조를 다짐하였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군부대, 유관기관 및 단체가 상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예방특별대책을 공동추진하며,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와
대형 산불발생에 대비한 진화현장 교통통제, 진화인력 및 장비지원 체계, 산불진화헬기 급유, 겨울철 담수지 결빙시 취수원 확보대책, 산불발생지 인근 민가와 시설물 보호대책 등 참석한 대표들이 심층 토론하여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최근 발생한 산불이 야간산불, 방화성 산불로, 이에 대한 근절 대책으로 산불발생 주변지역내 거동수상자나, 정신박약자 등에 대한 산불감시활동 강화와
산불발생자 검거 및 강력한 처벌 방안 등을 중점 협의하였으며,

울진군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8일 이후, 산불 방화범 검거의 최선책으로 산불발생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실시, 산불방화범 신고시 1천만원, 산불실화범 신고시 3백만원, 산불발생 최초신고시 15만원 등 산불을 낸 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형사처벌 등을 확행 한다는 방침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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