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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특별점검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6.14 13:55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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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남도, 15~30일까지 126개소-


경남도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앞두고  15일부터 30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업체)의 적정 처리 및 관리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해당 시·군은 관할지역의 시설이 아닌 다른 시·군의 시설을 점검하는 형식의 교차점검을 실시해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업체, 재활용신고업체, 수집·운반업체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또는 관리하는 126개소이다.

시·군에서 설치한 공공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민간처리시설 등 116개소에 대하여는 경남도와 시군의 합동점검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제품의 생산·보관 실태 ▲악취 및 음식물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여부 ▲수집·운반의 적정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물폐수를 해양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육상처리 대책 추진상황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점검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미실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는 127개소를 점검한 결과 기술관리인을 미선임한 1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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