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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재산, 대대적 실태조사 진행중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06.14 14:05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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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국유재산 일제실태조사 실시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에서는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된 1,216건 811ha의 국유재산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및 엄정한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60여명의 국유재산 관리 인력을 투입해 10월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재산 288건, 730ha에 대한 실태조사는 대부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는 한편,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를 선별하여 대부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대부료 체납액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또한 대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고 국유림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적법 절차 없이 주거 및 농경용 등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928건, 81ha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산림으로 되돌릴 수 있는 대상지를 최대한 선별하여 복구하고, 공공용 도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 사용이 가능한 대상지는 대부 사용허가를 적극 검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이 발견하였거나, 기존에 점유되고 있던 농경용 및 시설물 무단점유지 25건, 2.6ha에 대해 7천 3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권영계 소장은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엄정한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국유재산 사용 수익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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