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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매각 목적대로 사용 안한 국가 땅 환수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06.22 13:17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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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는 국유림을 매각한 후,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국가 땅을 환수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00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관광호텔업 용도로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국유림을 매각했으나, 매각금액 납부 후 5년 동안 당초 매각 목적대로 관광호텔을 건설하지 않아 2009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6월 8일 최종 국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매각한 땅을 다시 국가로 환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이 재판의 승소 확정 판결로 매각 당시 약 30억 원의 재산가액이 현재는 7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 약 40억 원 이상의 국가 이익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국가 땅을 투기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 환수 할 방침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축구장 약 70개 면적(5.6ha)에 달하는 이 산림을 지구온난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하고, 인천시민이 맘껏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욕장이나 등산로 등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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