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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품종 심사와 개발을 위한 특성조사요령 배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복자기, 노간주나무, 예덕나무 등을 포함한 산림식물 18종의 신품종 출원이 가능하도록 특성조사요령을 새롭게 제정, 개정하여 인쇄,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은 육종가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출원할 때 또는 출원된 신품종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심사지침서이자 잣대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제정, 개정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출원 수요조사와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우리나라 산림 식물들에 대해 TG를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산림식물의 형태적 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국내 대학 및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34종의 TG가 제정되어 신품종 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배포되는 TG는 단풍의 여왕이라 불리는 ‘복자기’, 향기가 좋아 열매가 증류주의 원료로 쓰이는 ‘노간주나무’, 남부지방 대표적 수종인 ‘예덕나무’ 등 총 16종의 주요 산림식물들이다.   아울러, 이번 배포 내역에는 기존 제정된 TG를 전문가회의 및 재배시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표고 및 곰취 TG가 포함되었다.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정된 특성조사요령은 이번에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 산림분야 단체 및 개인 육종가 등에게 배포하며 산림식물의 신품종 육종에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신품종 출원-특성조사요령(TG) 목록-파일 내려받기 가능 (https://nfsv.forest.go.kr)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육종가 및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신속하고 정확한 특성조사요령 제정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인 산림 신품종 육종과 산림자원식물의 산업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자기_모식도_사진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3-28
  • 경남도, 국산화훼 육종기술 세계시장 겨눈다!!
    경남도는 국제 화훼시장에서의 독자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날로 치열해지는 종자 전쟁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면서 국산품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간 화훼 신품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장미와 국화, 거베라, 호접란 등 주요 화훼에 대한 신품종을 158건이나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져 그동안의 성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착수한 장미와 국화, 거베라, 호접란, 나리에 대한 우량 신품종 육성 연구 과제를 통해 19품종의 품종보호권을 금년에 획득했다고 밝혔다. 올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화훼 품종 건수는 ‘핑크로티’ 등 장미 3품종, ‘러빙유’ 등 국화 10품종, ‘핑크파티’ 등 거베라 5품종, ‘러브문’ 등 나리 1품종을 포함하여 모두 19품종에 이른다.   - 이로써 2000년대 초반 화훼 신품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이후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품종 수는 158품종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 국산 화훼신품종들은 각각 신품종 육성과 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도와 품종의 우수성에 대해서 검증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훼 신품종을 최종 등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7년으로, 그 과정들을 보면 인공교배와 계통 선발, 특성검정 등과 같은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 과정들을 거치게 되며, 그중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품종들을 선발하게 된다. 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가 개발하여 품종등록을 마친 신품종들은 앞으로 20년간 경상남도가 품종보호권을 확보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농업기술원은 이들 신품종에 대해 금년 10월경 국내 종묘업체로의 처분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 개발한 화훼 신품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품종 전시회 출품을 통한 홍보와 농가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은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종자전쟁에서 화훼 품종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신품종 개발은 농가 로열티 부담을 줄여 국내 화훼산업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4-16
  • 국내 최고 생산성 표고품종 ‘가을향’ 보급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실에서 국내 최고의 생산성을 갖는 원목재배용 표고종균 ‘가을향’을 보급한다.    ‘가을향’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실에서 2008년 개발에 성공한 국내 최고 수확량을 기록한 원목재배용 표고품종이다. ‘가을향’은 원목 1㎥당 35kg(건중량)의 자실체를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다수확 품종인 산림4호(20kg/㎥원목)보다 약 75%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이다. 또한 ‘가을향’은 생산기간이 발생초기인 생산 2년차까지 전체 수확량의 약 90%가 생산됨에 따라 표고재배 농가의 자본 회전율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조기 다수확 품종이다. 또한 출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을철에 생표고 수확이 가능하여 홍수 출하기인 여름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을향’ 종균을 올해부터 보급하게 되면 국내 종균시장의 60%를 점유하는 일본산 종균에 대한 대체효과와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신품종보호제도 적용에 따라 지불이 예상되는 로열티 1,200만불 절감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 개발된 표고품종은 수백 종에 달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개발된 표고품종은 10여 품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보급하는 ‘가을향’ 종균은 국내 표고 품종개발 추진에 활기를 불어 넣고 품종개발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가을향’은 신품종보호권이 출원(출원번호 제2009-31호)된 상태이며 원균 보급을 희망하는 종균배양소를 통하여 전국의 표고재배자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0-01-12
  • 2009년 밤나무 국유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
     우리나라는 2002년에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신품종보호대상작물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종자산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와 제28호의 규정에 의해 농림부고시(제2008-10호, 2008. 2. 10)에 산림수종 중 밤나무, 대추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표고버섯 등 6품목이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됨.   밤나무의 경우, 우리 원은 직무육성으로 개발한 신품종 ‘대한’, ‘미풍’과 기존 육성품종 ‘대보’, ‘박미1호’, ‘박미2호’ 등 5품종을 조속히 보급하고자 신품종에 대해 전문재배자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신품종에 ‘대한’ 등 2품종에 대하여 시범재배를 실시하고 있음.   2008년 산림수종의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밤나무 ‘대한’ 등 5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출원 및 공개가 각각 실시됨에 따라 밤 재배임가의 강력한 보급 요청쇄도와 더불어 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재배임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보급이 절실히 필요함.   따라서, 당해 품종에 대한 임시보호권이 설정됨에 따라 조기보급을 위하여 충남산림환경연구소, 광양시산림조합 등 6기관에서 증식된 종자(종묘)를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처분․실시하고자 함.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09-03-14
  • 초기수확량 높은 표고『산림9호』품종보호출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최완용) 버섯연구실은 원목재배용 표고 우량종균「산림9호」를 개발하여 품종보호출원 하였다.   산림9호 종균은 발생초기에 전체 수확량의 86%를 생산함으로써 자본 회전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수익성이 우수한 품종이다.  또한 국내 종균시장의 60%를 점유하는 외국산 종균을 대체할 수 있어 2008년부터 발효된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신품종보호제도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지불 로얄티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버섯연구실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표고종균을 육성한 결과, 원목재배용 우량종균인 산림9호를 개발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하였다.  본 표고종균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원목재배용 품종으로써 여름과 가을에 많이 생산되는 중온성 품종이다.  산림9호는 원목 1㎥당 162kg의 자실체를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최다수확량을 기록한 품종인 산림4호(138kg/㎥)보다 17%의 증수효과를 보이는 우량종균이다. (표 1).  생산기간도 발생초기인 생산 2년차까지 전체 수확량의 약 86%가 생산됨에 따라 표고재배 농가의 자본 회전율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조기 다수확 균주이다. 또한 출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을철 생표고 재배가 가능하여 소득상 유리한 균주이다. (별첨 그림 1).  표고는 약 1만호의 농가에서 재배하여 연간 생산량이 약 5,000톤에 이르고 생산액 2,400억원, 수출액이 약 500만불에 달하는 주요 임산소득 작목이다. 가족형 경영으로 재배되는 표고로 재배농가당 연간 약 2,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표고는 2008년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신품종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이다. 이 때문에 외국 도입 종균으로 재배하는 국내 표고 농가들은 경우에 따라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종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종균의 약 60%가 외국 종균이다. 국내 재배농가에서 사용하는 종균중 UPOV제도에 적용되는 도입 종균에 따라 상당한 로얄티 지불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량한 고유 종균의 개발 보급을 확대하여 외화 절감과 함께 국제경쟁력 제고 효과를 거양해야할 것이다.  현재 국내개발 종균은 20개에 불과하며 일본과 중국은 수백 개에 달해 표고 신균주의 개발은 품종의 수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한 우량 종균은 국내 표고 품종육성 추진에 활기를 불어 넣고 품종개발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품종의 생산 판매를 원하는 종균배양소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실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균을 분양받아 생산한 종균을 전국의 표고재배자에서 보급할 수 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09-02-17
  • 산림신품종 보호 받으려면 출원 서둘러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3월1일 품종보호대상 산림작물로 지정된 밤, 표고버섯, 대추 등 15개 작물 중「알려진 품종」에 해당하는 작물은 내년 2월28일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해야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알려진 품종」이란 품종보호 등록대상 15개 작물 중 산림법에 등록된 품종, 외국의 품종보호권을 취득한 품종, 육성자 및 최초 유통일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들이다. 현재 품종보호대상 15개 산림작물은 표고버섯, 밤나무, 대추,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산수유, 감(떫은감), 쑥, 천마, 기린초, 돌단풍, 백운풀, 벌개미취, 지리대사초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품종보호 출원을 촉구하는 이유는 그동안 산림작물의 품종육성가들에 대한 설명회, 현장컨설팅을 통해 품종보호출원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최근까지 출원실적이 저조하여 신품종 육성가들의 귀중한 품종보호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서류를 갖추어 출원하면 되고, 출원품종은 센터에서 적합성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부여한다. 품종보호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작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2~3년이 소요된다. 산림청은 산림품종육성가들의 품종보호권을 보호하고 신품종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10일 품종보호 전담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충주 수안보면에 신설 개원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앞으로 현장컨설팅, 설명회, 세미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산림품종육성가의 품종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출원방법에 대한 문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043-850-3351~3)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은 올해 15개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하였으나 내년에는 전 산림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사람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서 다양한 신품종개발을 촉진하여 해당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된 신품종보호 출원 품종은 밤나무, 표고버섯, 백운풀 등 9건이며 품종생산판매신고 산림품종은 92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산림작물의 품종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산림작물의 품종보호권 유효기간은 산림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나, 버섯, 초본류 등 영년생 작물이 아닌 것은 20년, 나무와 같이 영년생 작물은 25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1월7일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세계에서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개발품종에 대한 보호 및 품종개발권자의 권리보호와 신품종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 10월 현재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국은 65개국이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은 회원국 정부간의 품종보호에 관한 협력 증진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며 품종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의 심사기준 확립으로 회원국의 품종심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08-12-04
  • 국립산림과학원, 밤나무 연구성과 국가R&D사업 우수연구사례 100선에 선정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R&D분야)사업 우수 연구성과 100선'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밤나무 신품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재배가 선정되었다. 시범재배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육성된 고품질의 밤나무 신품종 '대한'과 '미풍'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연구성과의 현장활용 차원에서 조기보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지지도가 가능하여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재배자나 관련 전문기관에 보급함에 따라 밤 재배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R&D사업 우수성과로 선정된 밤나무 시범재배는 최근 수출둔화와 국내소비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밤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우수사례임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보급으로 인한 농산촌 소득증대와 더불어 우리나라 밤 산업의 재배경쟁력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R&D)사업 우수성과 및 사례를 발굴·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과학기술인 자긍심 고취와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 행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및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밤나무 연구과제의 성과(성과명: 밤나무 신품종 시범재배)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밤나무는 '90년대 중반 연간 1억$ 내외의 수출로 농림분야의 외화획득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최근 WTO/FTA체제에 따른 해외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국내 밤 산업이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品質)로서 승부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하여 홍보지면을 통해 소개된 밤나무 신품종은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이어져 재배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재배자로부터 조속히 보급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또한 산림수종의 품종보호제도가 올해 시행되어 밤나무가 품종보호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단기소득 기반확충을 위한 조기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밤나무 신품종 시범재배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성과의 현장활용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조기보급체계 구축 및 보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시급함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본격적인 보급에 앞서 보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지도가 가능하여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재배자나 관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시행된 산림수종 신품종보호제도에 발맞추어 조속히 재배농가에 신품종을 보급하고자 본격적인 보급에 앞서 실시한 시범재배 실시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농산촌 소득증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최근 일본시장으로의 수출둔화 및 중국산 밤의 수입증가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밤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참고자료 1 □ 추진배경 ◦밤은 연간 2,300억원 내외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산촌의 주요 소득작목으로 생산량의 약 30%는 일본으로 수출되어 농산물 중 제1위의 수출효자품목(연간 약 7,000만불)이지만, 최근 중국이 일본의 깐밤시장을 겨냥하여 한국과 일본 밤 품종을 도입․재배하여 생산한 밤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어 국산 밤 수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WTO/DDA, FTA 체제하에 임산물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산 임산물의 경쟁력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한중 FTA가 체결에 앞서 국제경쟁력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형태의 다양화 및 고급화에 부응하기 위한 품종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와 같은 품종개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전자원의 확보 및 지속적인 품종개량 노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품종의 개발․보급 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국립산림과학원은 중국산 밤의 일본시장 잠식에 따른 수출량 감소에 대처하고 현재 국내 재배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과실이 크고 다수확성이며 상품성 및 가공성이 우수하여 국제경쟁력이 높은 브랜드화가 가능한 신품종 개발에 착수하였음. ◦특히, 전 세계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체제하에서 신품종보호제도가 2002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어, 과수나 농작물의 경우 신품종보호제도 실시로 신품종 육성자가 권리를 보호받고 있음. 그러나 산림수종은 2008년부터 신품종보호제도가 실시되므로 현재로서는 밤나무 등 16품목이 보호대상품목으로 지정되고 있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여 현장평가회 등 홍보지면을 통해 소개된 유실수 및 특용수 신품종은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재배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재배자로부터 조속히 보급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음. ◦과거에는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원)를 통해 신품종을 실수요자에게 보급해 왔으나 현재로서는 모든 산림수종이 신품종 보호대상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품종보호제도에 의한 품종보호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2012년에는 대부분의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임. ◦따라서 단기소득 기반의 확충을 위해 조기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직무육성 밤나무 신품종 ‘대한’, ‘미풍’에 대해 별도 조치가 시급한 실정임. ◦조기보급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무육성 신품종의 시범재배는 신품종의 보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지도가 가능하고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재배자나 관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함. 다만, 시범재배는 품종보호권 설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품종보호제도가 실시되면 재계약을 통해 품종보호실시권을 행사할 계획임. □ 활동사항 1. 시범재배 ◦신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한 시범재배는 분양일 30일전에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해품종의 명칭, 특성, 분양수량, 분양일시 및 장소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함. ◦시범재배는 향후 신품종의 본격적인 보급 시 보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평가를 통한 현지지도가 가능하여 선도역할을 할 수 있고 전문성을 지닌 전문재배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음. ◦2007년 시범재배 확대를 위해 한국밤재배자협회의 추천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선발 등에 의해 공주 등 전국의 밤 주산지 11개 지역에서 전문재배자 16명을 선정하여 2007년 3월 29일 시범재배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함. ◦종자산업법에 의거한 신품종의 종자(접수)를 무상으로 분양하였으며, 분양수량은 품종당 접수 60개(10본 고접 분량)로 하여 협약일 날 신품종에 대한 특성소개 및 접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2. 시범재배 활동결과 가. 기술지원 ◦시범재배자로 선정된 재배자를 대상으로 종묘 증식기술 및 신품종의 고유특성 발현이 가능하도록 정지전정 등 재배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였음. 나. 시범재배 점검 및 현장컨설팅 ◦시범재배 동안 주기적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활착율, 생장상태, 재배관리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음.   □ 기대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밤나무 품종은 약 20~30개 정도로써 국내 개발 품종은 옥광, 대보 등을 포함하여 약 10여 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본 도입품종임. ◦남부지역 밤 주산지의 경우, 70년대에 식재되어 노령화된 밤나무 재배지가 50% 이상이며, 품종도 거의 대부분 일본 도입품종임. 따라서 노령화된 재배지를 갱신할 경우 신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어 한국밤의 브랜화 가치를 높이고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2004년에 육성된 신품종 ‘대한’은 밤알 무게가 30g 내외의 초대립종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결실되고 수확량이 많아 깐밤용으로 적합하여 기존의 축파, 은기, 단택 등 일본 도입품종 일색의 대립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임. ◦2006년에 육성된 ‘미풍’ 품종은 27g 내외의 초대립종으로 맛이 좋고 식미가 우수하며 저장성이 좋아 제수용 등 생식용으로 적합하여 우리나라 밤 수출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중국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농산촌 소득증대는 물론 한국산 밤의 세계적 브랜드의 자리매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밤나무 신품종들은 중국산 밤의 일본시장 잠식에 따른 수출량 감소에 대처하고 현재 국내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도입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대립다수확 품종으로서 농산촌 소득증대는 물론 밤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최근 일본시장으로의 수출둔화 및 중국산 밤의 수입증가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밤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기술적 파급효과 ◦수요자 중심의 현장실연 연구 강화 및 모니터링 체제의 확립으로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극대화 및 개발기술의 조기 실용화 체계의 구축이 가능함. ◦품목별, 지역별 현장실연 연구 확대를 통해 외국 임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의 안정적 생산기반기술 확보로 대내외 재배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향후계획 1. 신품종 보급기반 확대 가. 신품종 증식 ◦유관 전문기관에 종자산업법에 의거한 종자(접수)를 공급하여 증식용으로 활용하고 보호대상수종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계약과정을 거쳐 보급기관으로 지정하여 품종보호실시권을 행사할 계획임.   나. 신품종 등록 추진 및 품종보호권 처분 ◦밤나무는 2008년부터 품종보호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신품종에 대한 신품종 출원 및 등록을 추진하였으며 종자산업법에 의거 통상실시권으로 품종보호권을 처분할 예정임. ◦품종보호권 실시기간은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로 하며, 실시료(로얄티)는 본당 기준 판매예정가의 2~3%로 함. 다. 연차별 보급계획 ◦2009년 11월 이후부터 연간 500ha(연평균 조림면적의 약 18%)를 보급할 예정이며, 보급수량은 시장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함.   2. 재배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평가․교육 및 실연연구 연계 강화 가. 신품종의 현장평가 및 조기보급체계 구축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 재배자가 신품종의 특성을 현장평가하여 인근 재배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현지 지도교육을 통한 신품종의 조기보급체계를 구축함. 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경영모델 개발 등 현장실연 연구기반 확대 ◦기 조성된 시범재배지를 대상으로 신품종의 특성발현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다수확 재배기술의 현장적용체계를 확립하여 실용화를 위한 현장 실연연구 기반을 조성함. ◦현장 실연연구의 일환으로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경영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재배규모의 적정화 방안을 확립함.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사람들은 어떤 알밤을 좋아할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밤나무는 매년 2,000억원 정도의 큰 돈을 벌어들여 농촌수입을 만들고 수확량의 약 30%는 일본으로 수출되기까지 해서 효자나무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으로 많은 양의 생밤과 깐밤을 수출하려고 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밤이 수출되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엔 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밤나무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선 크고 단맛이 높은 것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냉장고에 넣고 두고두고 먹고 싶어 한다. 그런데 시장에는 이런 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일단 밤이 크면서 세톨박이 밤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옛날에 밤은 밤송이에 밤이 3개가 들어 있어 삼정승(‘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란 벼슬이름을 합친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릴 땐 꼭 이런 밤을 찾는다. 군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을 불에 넣었을 때 껍질이 잘 벗겨지고 단맛이 높은 밤을 좋아하는데 이왕이면 밤이 크면 더 좋아할 것이다. 깐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크고 단맛이 높을 뿐만 아니라 쪽밤(쌍밤)이 아닌 것을 좋아하겠지요? 쪽밤을 먹으면 밤 과육(우리가 밤을 먹는 부위) 사이에 속껍질이 있어 엄청 써서 얼굴을 찌푸리게 된다. 게다가 밤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으려고 꺼낼 땐 밤이 상하고 냄새가 나며 벌레까지 생겨 그냥 버리게 되는데 정말 아깝다. 밤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어떤 밤을 좋아할까? 물론 밤나무가 병이 없고 벌레가 없이 쑥쑥 잘 자라는 나무를 좋아하겠지요. 게다가 밤나무에 밤송이가 커 밤알이 크고 많이 달리는 나무이면서 누구나 먹고 싶게 만드는 밤, 달고 맛이 있고 모양도 예쁜 알밤을 좋아한다. 크고 맛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밤이 탄생하다 이번에 그런 밤나무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밤나무연구실에서 ‘대한’과 ‘미풍’ 2품종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밤을 좋아하는 사람과 밤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밤알의 크기에 놀라고 기능면에서 다시 한번 놀랬을까? 일단 새롭게 개발된 밤나무는 밤송이가 크고 많이 달리며 대부분 밤송이에 3개의 알밤이 들어있다. 게다가 밤알의 크기는 골프공, 아니 보통 자두만큼 크고 단맛이 높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구입한 대부분의 밤은 일본에서 개발된 밤나무에서 수확한 것들이다. 결국 어른들께는 일본밤을 드시면서 옛날 기억들을 회상하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이 밤나무들이 일본밤보다 품질과 기능면에서 월등히 뛰어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 나아가 이 나무가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익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 품종은 품질이 우수한 초대립의 왕밤으로 일본밤(단택과 안근)끼리 인공교배를 통해서 개발된 것이다. 밤나무의 밤송이가 너무 많이 달려서 가지가 거의 대부분 휘어져 있으며 밤알의 무게는 30g에 가까워 매우 크고 무거워 재배자들이 가장 좋아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풍’ 품종은 우리나라 토종밤으로 강원도에서 발견된 나무를 각종 조사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 졌다. 토종밤은 작은 것으로만 생각되는데 이 품종은 ‘대한’보다 약간 가벼운 27g정도로 토종밤의 왕이다. 역시 단맛을 나타내는 당도는 다른 재배되고 있는 밤들보다 높고 딱딱해서 씹는 맛이 일품이다. 그래서 인지 다른 밤보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현장평가회 등 홍보를 통해 소개됨에 따라 재배자들로부터 가능한 빠른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요구가 멈추지 않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우리 밤나무 신품종 시범재배는 왜 하는가?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많은 과일(과실)들이 진열대에 즐비해 놓여 있다. 가격위에는 어김없이 과일이름과 함께 품종이름이 쓰여 있다. 사과는 부사, 아오리, 홍옥 등, 배는 대부분 신고, 포도는 거봉, 자옥, 켐벨 등..... 밤의 품종이름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소하다. 그러나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일본밤이긴 하지만 단택(조생종), 축파, 이평, 유마, 대보(중생종), 석추(만생종) 등이 있다. 이제는 우리 밤 ‘대한’과 ‘미풍’이 조만간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새롭게 개발된 품종은 그 나무를 기르는 재배자 손으로 들어가(보급되어) 농장에서 길러 수확된 후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상품으로 우리 생활속으로 들어오기까지 과정은 그 어느 나무이든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과정(개발→보급)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장미나 딸기 등은 대부분 외국품종이 재배되어 판매되는 데 많은 로얄티(지식재산권, 특허와 유사한 개념)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사람(회사나 기관)에게 법적으로 특권(독점권, 품종보호권)을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 법적인 절차(공개매각 또는 공개입찰 등)가 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개발된 품종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시범재배를 실시하게 된다. 시범재배는 개발된 신품종을 대상으로 현장지도가 가능하여 선도열할을 할 수 있는 전문재배자나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한 규정안에서 제한적으로 재배하게 하여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재배기술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보급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밤나무 시범재배는 신품종의 보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품종보호권 설정 전까지 밤 주산지 11개 지역에서 전문재배자 16명을 선정하여 재배기술 사업화 기술이전으로 함께 2007년 3월에 시범재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시범재배활동으로 묘목 생산기술과 신품종의 고유한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가지치기 등 재배 및 관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생장상태, 재배관리 등 점검과 필요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계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나? 국가별 밤 생산 현황(FAO, 2007)밤은 전 세계적으로 약 30여 개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터키, 포르투칼, 볼리비아, 이태리, 일본 등 7개국이 전 세계 총 재배면적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배기술과 재배면적 증가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밤나무 개량 및 육종연구는 1958년에 발생한 밤나무혹벌의 피해로 토종밤나무가 거의 멸종위기까지 닥치면서 이를 계기로 196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의 연구목표는 우선적으로 밤나무혹벌에 내충성이 강하면서 과실이 크고 다수확성에 중점을 두어 선발, 도입 및 교잡육종의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FAO, 2007) 방법으로 신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하는 품종의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자 또는 재배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육종목표도 바뀌기 마련이었다. 1980년대에 소비자들은 밤은 크고 보기는 좋지만 맛(味)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맛 개량을 요구했고 1990년대에 와서는 재배자로부터 밤도 크면서 맛있는 품종을 육성 보급하여 달라는 요구가 커졌다. 따라서 신품종 개발목표를 재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탄력적인 육종전략의 운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육종을 통한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의 개발 및 재배과정에서의 생력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육종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의 확보된 육종재료 및 우수개체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을 재정립하여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난 50여 년 동안 밤의 용도에 따른 품종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육종재료(유전자원) 탐색과 수집, 선발 등을 해 왔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곳으로 7개국 400여 품종(클론)의 방대한 품종보존원을 보유함에 따라 관련분야의 국제전문가 및 학자, 재배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이러한 육종재료가 고품질의 기능성 왕밤을 탄생하게 만들었으며 앞으로 새로운 개념의 신품종 밤이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품종 육성에 관한 논문이 저명한 국제학술지(HortScience, SCI)에 실리게 되었으며 커버스토리까지 장식하게 되었다.   우리 기술의 파급효과는? 경제적인 측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밤나무 품종은 약 20∼30개 정도로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은 옥광, 대보 등을 포함하여 약 10여 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본 도입품종이다. 특히 남부지역 밤 주산지의 경우, 70년대에 심어져 현재는 이미 노령화된 밤나무(고목) 재배지가 50% 이상이며, 품종도 거의 대부분 일본 도입품종임에 따라 노령화된 재배지를 갱신할 경우 신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어 한국밤의 브랜화 가치를 높이고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신품종 ‘대한’은 밤알 무게가 30g 내외의 초대립종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결실되고 수확량이 많아 깐밤용으로 적합하여 기존의 축파, 은기, 단택 등 일본 도입품종 일색의 대립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신품종 ‘미풍’ 품종은 27g 내외의 초대립종으로 맛이 좋고 식미가 우수하며 저장성이 좋아 제수용 등 생식용으로 적합함에 따라 우리나라 밤 수출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중국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장점이 많아 농산촌 소득증대는 물론 한국산 밤의 세계적 브랜드의 자리매김에 일등공신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러한 밤나무 신품종들은 중국산 밤의 일본시장 잠식에 따른 수출량 감소에 대비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크고 많은 수확이 확실한 품종으로서 농산촌 소득증대는 물론 밤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일본시장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중국산 밤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밤 산업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적인 측면 소비자와 재배자 중심의 현장관련 연구 강화와 모니터링 체제의 확립으로 연구 성과를 현장에 최대한 적용하고 개발된 기술을 조기에 실용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품목별 또는 지역별 현장적용을 실천할 수 있는 연구 확대를 통해 외국 임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신품종 육성과 고품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재배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학술적인 측면 새로운 품종 개발과 함께 품종보호권 출원은 신품종을 개발한 사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을 행사함에 따라 다른 산림수종에 대한 신품종 육성을 장려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범재배의 기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품종육성을 위한 교과서와 같은 DUS test 및 특성조사요령검정지침서(TG; test guideline) 등과 같은 교본 작성을 통하여 산림수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출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시범재배를 통한 경제적, 기술적, 학술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바탕으로 신품종 공개매각(계약체결)을 통하여 신품종 보급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현장 실용화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위상이 우뚝! 국제경쟁력 업그레이드! 고품질의 왕밤인 ‘대한’과 고품질의 기능성 토종밤 ‘미풍’의 시범재배를 통하여 조기보급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기존 일본밤 재배품종의 대체가 가능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국가위상이 우뚝 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시범재배와 더불어 품종보호권 등록은 육성자만의 권리가 아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권리이므로 기존의 일본재배품종을 향한 국내 신품종의 자긍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 국내 밤 소비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세계적인 우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범재배의 모델이 될래요 밤나무 시범재배는 앞으로 다른 산림수종의 신품종 조기보급의 대표적인 모델로 작용할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생산물 유통 및 보급 네트워크을 구축하는데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밤의 쓰임새가 넓어진다 토종밤 ‘미풍’ 품종은 널리 재배되고 있는 대립계통의 일본 도입품종보다 크기는 작으나 맛이 좋고 과육이 단단해 씹는 맛과 느낌이 우수하여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대립성인 왕밤 ‘대한’ 품종은 깐밤, 요리용 등 가공용으로 적합함에 따라 음식, 빵, 제례의식 등 다양한 용도의 사용으로 소비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믿음이 두꺼워 진다 조기보급을 위한 시범재배는 신품종에 대한 재배자와 일반인들에게 재배와 생산단계 이전에 홍보되고 품종의 특성이 알려짐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산 및 소비에 대한 믿음이 돈독해 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영양만점 웰빙식품으로 거듭나다 본 연구성과를 통하여 밤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밤의 우수성, 즉 밤은 비교적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 있는 천연의 영양식품으로 동의보감에 “원기를 돋우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여 정력을 보강해주고 사람의 양식이 되고 있으며 식이섬유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변비를 예방해주는 것은 물론 다른 견과류와 달리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미용, 피로회복, 감기예방 등에 효험이 있다” 는 웰빙식품으로 또한 현대인의 건강식품으로도 각광받아 밤 재배농가의 소득증진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08-12-0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신품종 심사와 개발을 위한 특성조사요령 배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복자기, 노간주나무, 예덕나무 등을 포함한 산림식물 18종의 신품종 출원이 가능하도록 특성조사요령을 새롭게 제정, 개정하여 인쇄,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은 육종가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출원할 때 또는 출원된 신품종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심사지침서이자 잣대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제정, 개정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출원 수요조사와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우리나라 산림 식물들에 대해 TG를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산림식물의 형태적 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국내 대학 및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34종의 TG가 제정되어 신품종 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배포되는 TG는 단풍의 여왕이라 불리는 ‘복자기’, 향기가 좋아 열매가 증류주의 원료로 쓰이는 ‘노간주나무’, 남부지방 대표적 수종인 ‘예덕나무’ 등 총 16종의 주요 산림식물들이다.   아울러, 이번 배포 내역에는 기존 제정된 TG를 전문가회의 및 재배시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표고 및 곰취 TG가 포함되었다.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정된 특성조사요령은 이번에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 산림분야 단체 및 개인 육종가 등에게 배포하며 산림식물의 신품종 육종에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신품종 출원-특성조사요령(TG) 목록-파일 내려받기 가능 (https://nfsv.forest.go.kr)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육종가 및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신속하고 정확한 특성조사요령 제정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인 산림 신품종 육종과 산림자원식물의 산업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자기_모식도_사진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3-2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신품종 심사와 개발을 위한 특성조사요령 배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복자기, 노간주나무, 예덕나무 등을 포함한 산림식물 18종의 신품종 출원이 가능하도록 특성조사요령을 새롭게 제정, 개정하여 인쇄,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은 육종가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출원할 때 또는 출원된 신품종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심사지침서이자 잣대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제정, 개정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출원 수요조사와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우리나라 산림 식물들에 대해 TG를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산림식물의 형태적 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국내 대학 및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34종의 TG가 제정되어 신품종 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배포되는 TG는 단풍의 여왕이라 불리는 ‘복자기’, 향기가 좋아 열매가 증류주의 원료로 쓰이는 ‘노간주나무’, 남부지방 대표적 수종인 ‘예덕나무’ 등 총 16종의 주요 산림식물들이다.   아울러, 이번 배포 내역에는 기존 제정된 TG를 전문가회의 및 재배시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표고 및 곰취 TG가 포함되었다.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정된 특성조사요령은 이번에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 산림분야 단체 및 개인 육종가 등에게 배포하며 산림식물의 신품종 육종에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신품종 출원-특성조사요령(TG) 목록-파일 내려받기 가능 (https://nfsv.forest.go.kr)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육종가 및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신속하고 정확한 특성조사요령 제정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인 산림 신품종 육종과 산림자원식물의 산업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자기_모식도_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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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관리센터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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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품종 심사와 개발을 위한 특성조사요령 배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복자기, 노간주나무, 예덕나무 등을 포함한 산림식물 18종의 신품종 출원이 가능하도록 특성조사요령을 새롭게 제정, 개정하여 인쇄,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은 육종가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출원할 때 또는 출원된 신품종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심사지침서이자 잣대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제정, 개정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출원 수요조사와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우리나라 산림 식물들에 대해 TG를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산림식물의 형태적 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국내 대학 및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34종의 TG가 제정되어 신품종 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배포되는 TG는 단풍의 여왕이라 불리는 ‘복자기’, 향기가 좋아 열매가 증류주의 원료로 쓰이는 ‘노간주나무’, 남부지방 대표적 수종인 ‘예덕나무’ 등 총 16종의 주요 산림식물들이다.   아울러, 이번 배포 내역에는 기존 제정된 TG를 전문가회의 및 재배시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표고 및 곰취 TG가 포함되었다.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정된 특성조사요령은 이번에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 산림분야 단체 및 개인 육종가 등에게 배포하며 산림식물의 신품종 육종에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신품종 출원-특성조사요령(TG) 목록-파일 내려받기 가능 (https://nfsv.forest.go.kr)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육종가 및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신속하고 정확한 특성조사요령 제정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인 산림 신품종 육종과 산림자원식물의 산업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자기_모식도_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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