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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업계와 연구 성과 공유로 상생•협력 다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지난해 주요 연구 성과를 목재 산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21일 인천 소재 선창산업 대회의실에서 ‘2014년 임산공학 분야 주요 연구 성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목질판상제품의 탄화에 의한 기능성 건축재료 개발 △폐섬유판의 재생섬유화 기술 △친환경 난연목재 개발 △목질보드용 접착제 개발 △대형 목조건축물의 구조 요소 개발 △목재 제품의 품질 표시제도 및 인증제도 현황 △고형 연료의 규격과 품질 기준 등 임산공학부의 주요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목재 산업, 목조건축 관련 업계, 목재 유통 관련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연구의 기술적 부분과 관련해 경제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또 품질표시제도와 관련해서는 품질표시제도와 인증제도와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재료공학과 박사는 “인증제도와 품질표시제도의 중복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설명회는 목재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다. 산업과의 소통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임산공학 분야 업계와의 토론과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5-01-22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지난 12월 24일, 기업 및 기관의 대외 환경성 정보 제공 및 규제 대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재제품의 전 과정 목록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LCI DB)를 구축했다.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는 원료물질 채취부터 제품 생산까지에 걸친 환경영향을 국내 실정에 맞게 구축한 것으로 지구 온난화, 산성화, 부영양화 등 각종 환경오염 영향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최근 페루 리마에서 진행된 제 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국제적으로 기후변화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의 ‘환경친화성 평가를 위한 목재제품 LCI DB 구축 사업’을 위탁 받아 섬유판,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에 대한 LCI DB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실례로 가구제품에 사용되는‘파티클보드’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원목, 우드칩 등 원자재 사용량 및 전력, 경유, LNG 같은 에너지 사용량,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해 지수화 했으며, 2014년에는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중 위에서 언급한 4개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추후 11개 목재제품도 로드맵을 따라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2014년 구축한 4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제품의 환경성 평가, 친환경제품 설계, 청정생산기술의 적용성 평가, 환경성적표지 인증,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외 바이어의 환경자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재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대체소재를 선정할 때 목재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목재제품의 활용분야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정 15개 목재제품  1. 제재목(製材木)  2. 방부목재(防腐木材)  3. 난연목재(難燃木材)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5. 집성재(集成材)  6. 합판  7.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 섬유판(纖維板)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wood pellet)  12. 목재칩(wood chip)  13. 목재브리켓(wood briquet)  14. 성형목탄(成型木炭)  15. 목탄 □ 환경영향물질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 과정  
    • 뉴스광장
    2015-01-05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업계 고충 해결에 총력
    최근 목재업계가 경기 위축 및 원료 확보에 관한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목재업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연구기관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최근 경기 불황을 맞고 있는 목재업체의 고충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재가공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기술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목재가공분야 컨설팅팀은 김포시에 소재한 (주)이건환경(대표 박성식)을 방문해 산림과학원의 주요 연구 성과를 설명하고 업체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를 실시했다. 일종의 해당업체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연구서비스인 것이다. 또한 방문업체는 회사소개에 이어 2014년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기술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컨설팅팀은 산림과학원의 다양한 주요 연구 성과 중 △WPC의 생산 및 제품개발, △야외 사용 목재의 내구연한 및 성능시험, △난연목재 및 개질목재에 대한 연구개발 둥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박상범 과장은 “앞으로 목재업체 중에서 어려운 여건이나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연구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컨설팅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이건환경 박 대표는 “이번 국립산림과학원의 현장방문 컨설팅이 회사의 어려움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했다. 특히 자리를 함께한 직원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목재업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연구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법 발효 이후 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에 산림과학원의 연구가 서포트 할 수 있는 공동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4-01-29
  • 목재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명예연구관 초청 간담회』개최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구길본) 목재가공과에서는 2011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2012년도 목재가공산업분야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목재 산업 현장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자 1월 5일 신임 명예연구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분야 연구는 ‘친환경·NT융합 목재가공·이용기술개발을 위한 실용연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목재접착연구, 나노신소재연구, 목재보존연구, 간벌재 고도이용연구 및 폐목재 재활용 등에 관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친환경 접착제, 나노셀룰로오스 분리막, 난연목재, 방부목재 야외 장기 모니터링, 단판적층 원통기둥재, 간벌재 이용 토목기술, 탄화보드 난연성 개선 등 2011년 목재가공 분야 연구 성과를 설명하고 우수 연구 성과의 산업현장 적용 방안 및 산학 공동연구의 올바른 방향 등 우리나라 목재가공산업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명예연구관들은 연구기관과 업계의 소통의 자리로서 이번 간담회가 목재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여러 채널로 목재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연구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박상범 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기회로 산연 간 긴밀한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목재산업 현장의 전문가들과 애로사항 해결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번 간담회 결과를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뉴스광장
    2012-01-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19 바이러스'발 경제악화로 인한 목재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목재이용법」)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ㆍ섬유판ㆍ파티클보드ㆍ목재펠릿ㆍ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제도'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작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개도국 등의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18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이후 ’19년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해당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합법목재 촉진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위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24
  •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양양국유림관리소, 품질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국민의 건강과 목재제품 품질의 안전성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관내 강원도 양양군·속초시·고성군 3개 시군의 목재제품 생산·제재 및 유통업체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등 1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 이 중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하고, 사전 품질 검사 및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목재제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규격미달, 품질표시 의무위반 등의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3-02
  • 함양국유림관리소, 믿을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위한 품질단속에 나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위해 관내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4개시, 8개군)에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발표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2-26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19.10.1)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개요   -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었으며, ’19.10.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1-20
  •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1-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3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구역인 산청군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에 대하여 산청군청과 함께 합동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당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및 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상품의 판매·유통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제품 단속품목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는 반송,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9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21일부터 3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내(전남·전북·경남일부)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목재제품 협업단속(관세청↔국유림관리소)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1
  •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목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목재 제품 품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동해, 삼척)목재 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 품목은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8-8호, 2018.8.14.)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 펠릿 등 15개 목재 제품이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 수종·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 제품 규격·품질 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채취한 목재 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 의뢰하여 품질 인증 검사를 실시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안전한 목재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 제품 취급 업체가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9-25
  • 산림청, 목재 수입업계 대상 합법목재 교역 촉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시행(’19.10.1)을 앞두고 오는 24∼25일 인천과 부산에서 국내 주요 목재수입국가의 수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도입국가는  미국(’08), 유럽연합(28개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등으로 우리나라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문제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4개국의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합법목재 교역 동향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주요 목재 수입국 중 하나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총 23회, 올해는 지난 3월 서울·인천·부산 등 3회에 걸쳐 국내 목재수입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에도 설명회를 열어 산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7-15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 14일까지 합동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친환경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5-31
  • 양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불법ㆍ불량 목재제품 유통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강원도 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 3개 시군의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가 단속 대상이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ㆍ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4-30
  • 중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해당 관리소등 합동으로 4월 말부터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수는 약 94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29
  • 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실현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을 집중점검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단속공무원은 해당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4-02
  •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믿고 사용하세요!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1주일 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동해,삼척)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8-8호, 2018.8.14.)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 수종·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 의뢰하여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제도를 준수하여 목제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21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yourgo88@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3-06
  • 한국임업진흥원, 2019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은·동 총 6관왕 수상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성과 중 우수기술 6선을 발굴하여 11월 27일(수)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9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 출품을 통해 금상 1건, 은상 3건, 동상 2건 등 총 6점을 수상하였다. 2019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통합하여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행사로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94점의 우수 발명품과 27개국에서 출품된 발명품 600여점이 대거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상한 6선의 기술은 모두 산림청 산하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성과로, 금상을 받은 ▲분자표지자를 이용한 은행나무 암수나무 식별방법(10-1395343)은 은행나무 열매 악취와 거리오염 문제 발생을 해결하고자 암나무와 수나무의 유전자 차이를 탐색하는 DNA분석방법으로 열매악취가 나는 암나무를 선별하여 수나무로 선별식재에 활용할 수 있다.   은상인 ▲아토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10-1634737)은 편백 잎 정유의 유효성분을 이용한 아토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로, 진피층의 비만세포수를 감소시키고 아토피 피부염 유발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무궁화 꽃잎 추출물의 제조방법, 무궁화 꽃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및 멜라닌 색소 과다 침착 질환의 예방 또는 개선용 약학 조성물(10-2018-0079354)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미백 효과나 멜라닌 색소 과다 침착 질환을 예방·개선하는 조성물을 발명한 사례이다 ▲목재난연제 조성물, 난연목재 및 그 제조방법(10-1597986)은 붕산·인산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난연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화재에 대하여 안전하고 환경에 부담을 줄이면서 난연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동상을 받은 ▲산불취약성 지도를 생성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10-2003355)은 전국 산불 취약지도를 제작하여 맞춤형 산불예방대책 수립 및 효과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발명한 기술로, 산불발생밀도·침엽수림과의 거리·인구밀도·건물밀도 등을 반영하여 시·군·구별 산불취약위험을 A, B, C, D의 4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어 산불방지시설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정금나무 추출물을 포함하는 멜라닌 저하성 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10-2019-0091150)은 티로시나아제의 발현이 아닌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촉진시켜 멜라닌 합성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는 기술이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해 산림과학기술분야의 우수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는 국가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림연구기관의 성과도 발굴하여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 및 실용화 되도록 촉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 특허청으로부터 산림분야 국유특허 수탁기관, 2017년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과학기술 R&D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기술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수요 발굴·보급확산·사업화 컨설팅 등 산림과학기술 R&D사업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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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진흥원
    2019-12-05
  • 2019 상반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4일(월)부터 4월 5일까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4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하면 되며,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는 5월중에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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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6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접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5일(월)부터 30일까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을 받는다.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 계산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탄소저장량을 목재제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뺀 값으로 표시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은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snhufrvr@kofpi.or.kr), 팩스(02-6393-4649)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 기관 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며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실시로 목재의 친환경성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을 통해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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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진흥원
    2018-03-05
  • (인터뷰)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재 원장을 만나다.
    산림신문은 2017. 5. 1.(월) 15:00부터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실에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Q1. 취임 소감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척 영광스러우면서 한편으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치산녹화 성공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산림을 통해 제2의 국가브랜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토, 산림, 사회 여건에 맞는 산림과학기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산림과학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산림연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산림비전 달성을 선도하고 뒷받침하여 산림을 통한 제2의 국가브랜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2.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 유지·증진을 위한 수종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계획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10%에 해당하는 3천2백만tCO2을 산림부문에서 감축해야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높이기 위해 주요 용재수종인 소나무, 낙엽송 등을 대상으로 임목개량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조림수종의 선정을 위한 도입수종 검정, 후성유전학을 활용한 임목의 적응성 연구와 함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기술,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는 숲 가꾸기 기법 개발, 도시숲 조성 등 산림탄소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Q3.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수목 병해충에 대한 관리기술 개발의 성과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 벌목된 목재의 용도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등이 산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의 발생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책기술지원단’을 중심으로 4부 8과 40여명의 전문연구인력을 투입하여 방제전략, 재선충과 매개충의 생리·생태 구명, 방제법 개발 등 현장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항성 소나무 품종 개발 연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제인 나무주사제 2종 및 감염목 훈증제 2종을 새롭게 등록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무주사제가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매개충 살충효과도 있다는 것을 구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목 활용을 위해서 대량훈증법과 이동식 열처리법을 개발·보급하였으며, 이 외에도 제재목, 데크재 사용 등 다양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Q4.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증진을 위해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 기술 개발연구 성과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자원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과제입니다. 산림과학원은 산불, 산사태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산불방생위험이 높은 시기와 장소를 알려주고 산불현장정보공유시스템과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은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산불확산경로를 미리 예측·분석하여 산불진화작업은 물론 지역주민 대피를 도와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 통합위험지도를 작성하였으며 강우량을 분석하여 읍면동 단위로 산사태 주의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산사태 예‧경보 기술은 1시간 단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육성 기술 개발,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품목 개발 등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안정적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73과 177속 406종 18,526점을 수집‧보존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종자유전자원은 구축된 DB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농업생명자원법)에 따른 분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림소득품목 개발을 위해 고품질‧기능성 산림과수, 특용수 및 밀원수와 가로수‧분화용 무궁화 신품종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수의 경우 2010년 이래 9수종 25품종 43만본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6. 국산목재 활용 촉진 및 목재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의 성과는 어떤지요?   2016년 국산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를 이용하여 국내 최대 공공건축물인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지상 4층, 4,500제곱미터 규모)을 완공하여 목조건축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고층목조건축 시공을 위하여 확산되고 있는 구조용 집성판(CLT, Cross Laminated Timber)의 제조특성과 설계응력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화재 위험입니다. 산림과학원은 난연3등급을 만족하는 목재용 난연제를 개발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난연목재를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밖에 목재 기반 첨단 기술로 나노 크기의 셀룰로오스로 2차 전지 전극 및 집전체와 같은 전기전자 소재 개발, 인공혈관, 인공뼈, 지혈제 등 의공학 소재로 활용하여 목재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통해 국산목재 활용 촉진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7.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기술 개발의 추진 계획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숲은 인간의 창의성과 감각을 향상시켜 주는 공간입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보건의료분야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유아·청소년 숲체험 효과로 생명존중 태도 4.5%, 자존감 9.5% 향상되는 등 숲이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질병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숲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항노화, 유아·아동청소년의 인성발달에 숲이 미치는 영향, 공기 중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산림의 기능 등을 평가하고 이를 증진하는 기술 개발 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Q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목재품질표시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재산업계의 반발, 소비자의 호응 등 상반된 의견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품질표시제도는 국내 목재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정비, 합리적 시스템 구축 등 산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업계와 소비자 의견청취,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철저한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도가 제고되어 목재산업 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Q9.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의 슬로건 ‘목재문화 황금시대의 부활’의 의미와 국내 목조건축업계의 염원인 목조건축업(목구조시공업)종의 신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철근, 콘크리트 등의 건축재료가 사용되기 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려한 목조문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민족과 세계인의 DNA 속에 잠들어 있는 목재 이용 문화를 부활시켜 현대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목재문화 황금시대의 부활’을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의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목조건축은 실내공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목조건축의 구조안전성, 주거성능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목조건축의 품질을 떨어뜨려 목조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안전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또한 목조공사업과 실내공사업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두 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조건축의 전문건설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하는 것이 목조건축과 실내건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산림비전 달성을 선도하고 뒷받침하여 산림을 통한 제2의 국가브랜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그 동안 연구는 선진국의 연구를 모방하는 추격형 연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세계 선도형 연구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는 주장에 커다란 포부가 있음을 느꼈다.   또한 “금년 8월에 열리는 목재산업박람회가 인천에서만 개최되기보다는 여러 지역별로 순회개최하면 목재산업의 인지도도 높이고 지역별 목재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겠다.“ 라고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국산 목재를 활용하는 목재산업의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 증진 등 공익적 기능이 크기에 산림청이 앞장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제 원장은 1961년 충청북도 괴산출생으로, 청주고, 서울대학교 임학과(학사, 석사), 199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과(농학박사)를 졸업하였다. 이창제 원장은 1986년 산림청에 임용되어 산림보호과장, 산지관리과장, 산불방지과장, 혁신인사기획관, 산림정책과장, 남부지방산림청장,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장을 역임하고 2017년 1월부터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담: 산림신문 김헌중대표, 목재산업신문 전재룡대표 / 정리: 김동한기자, 신나리기자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7-05-06
  • 한국임업진흥원,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소통간담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1월 18일(금), 진흥원 1층 다드림홀에서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에 확대·시행되는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에 대해 목재 협·단체 및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6년까지 14개 품목이 품질표시를 시행 중에 있고, ’17년에 마지막으로 제재목에 대한 품질표시가 확대·시행 된다.  * 목재제품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내년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교육 사업에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11-25
  • 한국임업진흥원, 신규 품질표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설명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8월 9일(화), 한국임업진흥원 다드림홀에서 목질바닥재, 집성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복합재(이하‘WPC’),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이하‘OSB’)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추가 품질표시가 시행되는 제품에 대해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이 안내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가 시행 품목*에 대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KC인증제도와 통합된 목질바닥재 품질표시제도 개선사항,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목질바닥재, 집성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또한, 정부3.0 패러다임에 따라 관련 산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 및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시간도 마련하여 산업계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품질표시제도의 최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타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정보다드림(wood.kofpi.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8-01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도 한우처럼 품질표시 확인하세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의 정착과 개선을 위하여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3년 5월 시행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11개 품목의 목재제품(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은 품질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에 대해서도 품질표시제가 도입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산(産)・학(學)・연(硏)이 협력하여 지난해 6월「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가 제정되었으며, 12월 개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8호)되어 시행 중이다. 목재법 시행 이전에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에 관한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고 있었으나 의무제도가 아닌 선택적 인증제도로 품질표시 의무가 없어 저가의 불량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6일(금)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 제8차 정기총회에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회원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연구 성과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비, ▲울진 소광리와 태안 안면도 소나무의 재질 차이, ▲고주파를 이용한 구조용 집성재 제조 기술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관련 회의에서는 올해 품질표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제재목 중 데크용 목재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품질표시제가 시행 중인 수장용 집성재 및 집성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목재산업이 활성화되고 국산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산업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목재제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의 국가표준 개선과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시행에 따른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6-02-29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 현장에서 ‘연구성과’ 및 상용화 계획 소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연구개발한 유해물질 방출이 없고 접착성능이 높은 합판보드용 접착제, 목재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난연제가 공장실연을 거쳐 제품화 된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합판보드용 접착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쌀을 찧는 과정에서 분리되는 쌀 부스러기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새집증후군이나 새가구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친환경 곰팡이 방지제를 사용하여 천연물계 접착제의 약점인 곰팡이 문제도 해결했으며, 이 접착제를 사용해 만든 합판은 삶은 후에도 접착강도가 1.5 N/㎟로, 한국산업규격(KS) 기준인 0.6 N/㎟보다 2.5배 높다. 올 초 특허 등록이 결정된 난연제는 건축법 기준 난연3급을 만족하는 약제로 처리 후에도 나무의 재색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며, 가스유해성 시험과 연소독성평가 시험에서도 기준을 만족한다. 이 난연제를 처리한 목재는 곰팡이 발생, 철부식성이 없으며, 목재의 난연제 처리 유무와 약제의 침투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난연목재용 발색시약이 함께 개발되어 난연목재의 성능 및 품질관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개발된 접착제와 난연제, 난연목재용 발색시약은 앞으로 공장실연 시험을 거쳐 올해 제품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는 2월 25일 인천소재 선창산업(주)에서 개최되는 ‘목재가공분야 연구성과 설명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판보드용 접착제와 난연제 외에도 ▲톨루엔 제거 성능이 우수한 광촉매 탄화보드, ▲폐섬유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베니어로 감아 만든 원통형 단판적층 가로등, ▲흰개미로부터 목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약제 및 군체 제거 시스템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상범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친환경 목재제품 개발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산업화하여 국산재 이용 활성화를 통한 목재문화의 부흥에 앞장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6-02-19
  • 한국임업진흥원, 인증제도 운영 통한 철저한 목재품질 관리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다. 석면의 대체 품목으로 유리섬유, 암면, 폴리오페틴 섬유 등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유리섬유와 세라믹 섬유는 생물학적으로 유해성이 보고되고 있어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재와 목재제품이 가장 인간 친화적·환경 친화적인 건축재료 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학교건물에서 석면재료가 많이 사용된 곳은 주로 천정과 벽체의 마감재료 일 것이다. 천정이나 벽체의 마감재료는 화재안전기준이 준불연 이상로 엄격하고 가볍고 넓은 판상 재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원목을 사용하기는 곤란했다. 최근, 목재는 가볍고 가공하기 쉬우며 강도와 흡음성이 우수하며 아름다운 미관을 가진 친환경 소재라는 장점은 살리고, 천정이나 벽체재료의 기본조건인 난연성을 인증 받은 합판(목재판상재료)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준불연: 난연등급은 불연재료(1급), 준불연재료(2급), 난연재료(3급)으로 구분      준불연 : 가열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8MJ/m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율이 10초이상 연속으로 200kW/m을 초과하지 않음. 천정이나 벽체재료로 개발된 난연 합판은 가볍고 강하며, 흡음성이 우수하고 수분에도 강하다. 또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매우 적고 제조에너지는 1/4수준이며 라돈 방출량은 1/45정도에 불과하다.     *라돈: 라듐(Ra)이 방사성붕괴되어 생성되는 중반사성 기체로 무색, 무취, 무미하며 공기보다 7.5배, 수소보다 100배이상 무거운 기체이며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천장재를 친환경 재료인 목재 판상재료로 만들어진 난연 합판으로 대체한다면, 우수한 공기 환경, 시각 환경, 방음 환경이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이 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난연 합판: 가열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8MJ/m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율이 10초이상 연속으로 200kW/m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합판(합판에 불에 타지 않는 약제를 주입하여 만든 합판) 기존 건축자재들을 목재제품으로 대체 시 1m3당 약 2톤의 이산화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또한, 운송에너지 감축, 탄소흡수원증진, 지역경제발전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생산, 제품화, 소비될 수 있는 건축자재로 세계가 다시 주목하는 재료가 바로 목재이다. 이에 발맞춰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은 지역간벌재 제품 인증사업, 목제재품 LCI DB 구축사업, 공공건축물에 대한 목재이용 촉진 법제화 기반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등 목재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KWood(목재제품)인증과 KS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들 인증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LCI DB :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임업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산업에 활력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자재로서 목재제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추진 할 것이다. * 사진제공 - 전북대학교 박희준 교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과 초‧중‧고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둘러싸인 교실에서 미래를 준비 한다는 현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럼 대안은 없는가? 이러한 심각한 석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목재와 목재제품이다.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목재와 목재제품은 어떤 재료인가? 목재와 목재제품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자원으로 아름답고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강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재료이다. 또한 목재와 목재제품은 탄소를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저장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로도 주목받고 있는 재료이다. 최근 전국 초·중·고 2만7백여 곳을 조사 분석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건물의 80%이상 특히 유치원은 절반이상이 석면재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천장에 석면이 사용되고 화장실 문이나 칸막이의 19%가 석면재료가 사용된다고 한다. 석면은 어떤 재료인가? 한때 건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되어“기적의 광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 폐암 및 악성 종양을 발생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있다. 석면가루는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되면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 “죽음의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그 폐해가 크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1-27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해법 난연목재에서 찾는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지난 9월 23일 ㈜영림목재에서 국내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재난연 현장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연찬회는 목재보존협회 회원사 및 관련업체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손동원 박사가 ‘한국의 난연목재 개발 연구동향’, 일본삼림총합연구소의 Harada Toshiro 박사가 ‘일본의 내화목재 산업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난연목재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위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이끌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난연목재 연구를 통해 친환경 난연제 eGF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마친바 있다. 올해 기술이전을 마치고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친환경 난연제 eGF를 처리한 목재는 난연3급 기준을 만족시켜 건축소재 활용을 통한 국산목재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국산재 이용정책의 일환으로서 내화목재 개발연구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내화 인증을 통한 목조건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박상범 과장은 “이번 현장연찬회에서는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여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목재난연기술이 소개되었다.”며,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로 국내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연찬회는 한일 농수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일본 삼림총합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9-30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KS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국립산림과학원이 9월 17일(목)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목재․제지산업분야 한국산업표준(KS) 430건의 제정․개정을 위한 목재․목조건축, 목질재료, 펄프․제지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목재 일반사항에 관한 표준, 목조건축 관련 표준, 목공기계 관련 표준을 다루는 목재․목조건축 전문위원회 위원 14명, 난연목재, 방부목재, 판상제품, 코르크 관련 표준을 다루는 목질재료 전문위원회 위원 15명, 펄프․제지 관련 표준을 다루는 펄프․제지 전문위원회 위원 14명 등 총 43명으로 이루어졌다.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목재ㆍ제지산업 KS운영방안 소개, 목재ㆍ제지산업 KS가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으로 지난 8월 26일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 9월 4일 목재․목조건축, 목질재료, 펄프․제지 전문위원회 신설에 이어 KS 제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 준비를 마쳤다.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던 KS가 표준ㆍ인증의 중복성 문제 해결과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지난 7월 29일 소관 부처로 이관되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개정으로 KS 업무 중 목재․제지산업분야 430개 KS에 대한 관리가 산림청장에게 위탁되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도입이 처음 논의된 시점부터 T/F팀을 운영하는 등 목재ㆍ제지산업 KS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련 산업계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목재ㆍ제지산업분야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기 위해 관련 대학, 협회 및 단체로부터 100여 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산(産)ㆍ학(學)ㆍ연(硏)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했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KS 이관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또한 KS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표준 개발과 관리, 국제표준화 연구, 전문위원회 운영과 같은 전문적인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담당하고, 기술심의회 운영, 표준회의 참여, KS인증기관 관리, 최종 고시 등 정책적인 사항은 산림청이 담당하는 운영방안을 확정하였다. 목재․제지산업 관련 업계에서는 KS에 대한 관리가 목재․제지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KS에 대해 더욱 쉽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의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앞으로도 목재․제지 관련 산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9-18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새집증후군 없는 합판보드용 접착제 개발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 목재접착제 연구팀이 폼알데하이드 방출이 없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접착성능이 매우 강한 합판보드용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접착제는 폼알데하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쌀을 찧는 과정에서 분리되는 쌀 부스러기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접착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새집증후군이나 새가구증후군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친환경 곰팡이 방지제를 사용하여 천연물계 접착제의 약점인 곰팡이 문제도 말끔히 해결했다. 게다가 이 접착제를 사용해 만든 합판은 삶은 후에도 접착강도가 1.5 N/㎟로, 한국산업규격(KS) 기준인 0.6 N/㎟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합판보드용 접착제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가 사용된다. 폼알데하이드는 실내 공기 중에 약 1~5ppm 정도만 있어도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며, 만성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알려진 물질이다. 새로 개발된 접착제는 앞으로 공장실연 시험을 거쳐 제품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는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 한국합판보드협회(협회장 정연준)와 9월 22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8회 한국 합판ㆍMDFㆍ파티클보드 심포지엄’에서 발표ㆍ전시될 예정이다.  1997년부터 시작된 산(産)ㆍ관(官)ㆍ학(學)ㆍ연(硏) 협업의 이 심포지엄은 격년제(隔年制)로 개최되며, 목재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현장 중심 행사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올해는 국내 목재업계, 관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심포지엄에서는 ‘합판보드산업의 국산재 이용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국산재의 생산·공급정책과 고품질 목재 가공 기술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국산재의 고도 이용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산림청의 국산재(國産材) 사용 확대 정책, 일본의 국산재 이용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내화(耐火 :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딤) 연구와 시공 사례 소개 및 국산재의 보드원료 재활용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산림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성과물과 국내 합판보드업체에서 출품하는 합판․MDF(Medium Density Fiber board)․파티클보드 및 가공제품, 합판마루, 강화마루 등의 신제품전시회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도 열릴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앞으로 화재 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난연목재(難燃木材)나 난연합판 개발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산업화함으로써 국산재 이용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9-1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2호)의 개정안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11개 품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난연목재(부속서 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부속서 4),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 9)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추가되었다. ※기존 11개 품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마련 중인 3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은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7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의견조회 및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심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행정예고와 동시에 실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의 국내외 의견수렴을 마치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공포,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 및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8-2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고시에 관한 공청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3품목[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회, 단체 등을 초청하여 7월 2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만들어진 고시(안)는 6월 초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6월 2일~12일까지, 11일간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산업 현황과 주요 규격의 검토를 통해 작성되었다. 또한, 이 고시(안)는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kfri.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제품 3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다.  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예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 고시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박상범 과장은 “이번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는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위해 현장 수요자의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안 중 하나”라며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시 제정으로 목재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국가표준 개선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기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 고품질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목재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7-23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공포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2014년 하반기부터 통합화 작업을 진행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이하 ‘통합고시’)가 지난 19일에 최종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통합고시에는 △새롭게 규격이 만들어진 집성재(부속서 5), 목질바닥재(부속서 10), 성형목탄(부속서 14)과 △일부 내용이 개선되는 방부목재(부속서 2), 파티클보드(부속서 7), 섬유판(부속서 8), 목탄(부속서 15)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존에 개별 제품별로 시행되고 있던 합판(부속서 6), 목재펠릿(부속서 11), 목재칩(부속서 12), 목재브리켓(부속서 13)의 규격과 품질기준도 포함돼 매우 다양한 기준이 고시됐다. 제정된 통합고시는 2014년 상반기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산업 현황과 주요 규격의 검토를 통해 이뤄졌다.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학계와 업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공포됐다. 이번 제정 품목인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에 대해서는 업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2월 30일 부터 시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통합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고시 제정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고시의 실수요자인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업계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였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통합고시에는 올해 하반기 제재목(부속서 1), 난연목재(부속서 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부속서 4),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 9)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박사는 “이번 통합고시를 통해 목재제품이 더 이상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목재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이후에도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정 수요 발생 시 즉각 고시에 반영하여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6-30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규격 제정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단체 힘 모아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3품목[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회, 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실시한다.”라고 27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된 고시안은 6월초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공문 발송과 오는 6월 2일~12일까지, 10일간 의견조회를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이 안은 동시에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kfri.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목재제품 3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다.목재제품 3품목에 대한 고시안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산업현황과 주요 규격의 검토를 통해 개발됐다.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종료 이후,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통해 행정예고 등 법적 절차를 거처 금년 하반기에 최종 고시된다.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박사는 “이번 고시안 의견조회는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라며 “의견조회 기간 동안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감될 수 있는 고시 제정으로 목재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국가표준 개선 및 운영체계 구축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국내에 고품질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5-27

목재이용 검색결과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19 바이러스'발 경제악화로 인한 목재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목재이용법」)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ㆍ섬유판ㆍ파티클보드ㆍ목재펠릿ㆍ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제도'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작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개도국 등의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18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이후 ’19년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해당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합법목재 촉진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위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24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yourgo88@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3-06
  •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양양국유림관리소, 품질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국민의 건강과 목재제품 품질의 안전성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관내 강원도 양양군·속초시·고성군 3개 시군의 목재제품 생산·제재 및 유통업체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등 1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 이 중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하고, 사전 품질 검사 및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목재제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규격미달, 품질표시 의무위반 등의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3-02
  • 함양국유림관리소, 믿을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위한 품질단속에 나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위해 관내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4개시, 8개군)에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발표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2-26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19.10.1)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개요   -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었으며, ’19.10.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1-20
  • 한국임업진흥원, 2019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은·동 총 6관왕 수상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성과 중 우수기술 6선을 발굴하여 11월 27일(수)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9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 출품을 통해 금상 1건, 은상 3건, 동상 2건 등 총 6점을 수상하였다. 2019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통합하여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행사로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94점의 우수 발명품과 27개국에서 출품된 발명품 600여점이 대거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상한 6선의 기술은 모두 산림청 산하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성과로, 금상을 받은 ▲분자표지자를 이용한 은행나무 암수나무 식별방법(10-1395343)은 은행나무 열매 악취와 거리오염 문제 발생을 해결하고자 암나무와 수나무의 유전자 차이를 탐색하는 DNA분석방법으로 열매악취가 나는 암나무를 선별하여 수나무로 선별식재에 활용할 수 있다.   은상인 ▲아토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10-1634737)은 편백 잎 정유의 유효성분을 이용한 아토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로, 진피층의 비만세포수를 감소시키고 아토피 피부염 유발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무궁화 꽃잎 추출물의 제조방법, 무궁화 꽃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및 멜라닌 색소 과다 침착 질환의 예방 또는 개선용 약학 조성물(10-2018-0079354)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미백 효과나 멜라닌 색소 과다 침착 질환을 예방·개선하는 조성물을 발명한 사례이다 ▲목재난연제 조성물, 난연목재 및 그 제조방법(10-1597986)은 붕산·인산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난연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화재에 대하여 안전하고 환경에 부담을 줄이면서 난연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동상을 받은 ▲산불취약성 지도를 생성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10-2003355)은 전국 산불 취약지도를 제작하여 맞춤형 산불예방대책 수립 및 효과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발명한 기술로, 산불발생밀도·침엽수림과의 거리·인구밀도·건물밀도 등을 반영하여 시·군·구별 산불취약위험을 A, B, C, D의 4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어 산불방지시설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정금나무 추출물을 포함하는 멜라닌 저하성 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10-2019-0091150)은 티로시나아제의 발현이 아닌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촉진시켜 멜라닌 합성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는 기술이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해 산림과학기술분야의 우수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는 국가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림연구기관의 성과도 발굴하여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 및 실용화 되도록 촉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 특허청으로부터 산림분야 국유특허 수탁기관, 2017년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과학기술 R&D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기술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수요 발굴·보급확산·사업화 컨설팅 등 산림과학기술 R&D사업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2-05
  •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1-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3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구역인 산청군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에 대하여 산청군청과 함께 합동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당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및 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상품의 판매·유통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제품 단속품목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는 반송,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9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21일부터 3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내(전남·전북·경남일부)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목재제품 협업단속(관세청↔국유림관리소)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1
  •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목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목재 제품 품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동해, 삼척)목재 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 품목은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8-8호, 2018.8.14.)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 펠릿 등 15개 목재 제품이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 수종·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 제품 규격·품질 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채취한 목재 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 의뢰하여 품질 인증 검사를 실시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안전한 목재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 제품 취급 업체가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9-25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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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6-15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 14일까지 합동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친환경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5-31
  • 양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불법ㆍ불량 목재제품 유통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강원도 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 3개 시군의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가 단속 대상이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ㆍ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4-30
  • 중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해당 관리소등 합동으로 4월 말부터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수는 약 94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29
  • 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실현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을 집중점검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단속공무원은 해당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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