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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양양국유림관리소, 품질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3.02 11:09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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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탄, 성형목탄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위주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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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국민의 건강과 목재제품 품질의 안전성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관내 강원도 양양군·속초시·고성군 3개 시군의 목재제품 생산·제재 및 유통업체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등 1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 이 중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하고, 사전 품질 검사 및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목재제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규격미달, 품질표시 의무위반 등의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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