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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믿을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위한 품질단속에 나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2.26 17:16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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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단속사진_1.jpg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위해 관내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4개시, 8개군)에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발표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품질단속사진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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