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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구 국립축산과학원에 있던 반송(盤松), 영흥공원에서 제2의 목생(木生) 새출발
      수원시가 구 국립축산과학원(오목천동 562)에 있던 반송(盤松) 1주를 수원시 최초 민간공원으로 조성되는 ‘영흥공원’(영통구)에 옮겨심었다.  18일 옮겨심은 반송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수원시로 이전하고(1969년 4월), 이듬해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1917~1994) 총리가 방문했을 때 기념식수로 심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2015년 전북 완주로 이전한 후 종전부지에 남아있었다. 수령은 60년 이상이고, 높이 4.5m, 수관폭(樹冠幅)은 8m다.  조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량 수목이고, 역사성·희소성도 있지만 이식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지 못했다.  수원시는 가치가 높은 명품 반송을 의미 있는 장소에 옮겨심을 방안을 고민했고, 한국농어촌공사·영흥공원 민간사업자(천년수원)와 협의해 수원시 최초의 민간공원인 영흥공원에 식재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억 원 이상 가치가 있는 반송을 수원시에 기증하고, 민간사업자는 이송 비용을 기부하기로 했다.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굴취·분뜨기·전지 작업 등을 했고, 18일 새벽 저상트레일러를 이용해 반송을 영흥공원으로 운반해 식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치가 높은 반송을 사람이 찾지 않는 종전부지에 방치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수원시 최초의 민간공원에 수원의 역사가 담긴 반송을 이식하면 나무에도 좋고, 역사적인 가치도 있다고 판단해 이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송을 기증해준 한국농어촌공사와 이식 비용을 기부해준 민간사업추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명품 수목인 반송이 영흥공원의 상징목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원에 있는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이다. 수목원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올해 8월 준공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산림신품종 관련 주소변경 신고, 불편함 덜어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동안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수취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도중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 신고서식 및 안내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배포하여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유림 대부료 현금 납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 규정을 마련한 사례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완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1-24
  • 구미시 민선7기 기념식수 행사
    구미시는 지난 12일 시청 해뜨락 공원에서 민선7기 기념식수 행사를 했다. 이 날 행사에는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해 구미시노동조합위원장, 부시장, 실․국장들, 관계 공무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시는 이 날 높이 2.5m×폭 2.5m의 소나무(반송)을 기념식수 했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십장생의 하나로 역경속에서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기념식수를 통해 구미시가 오래도록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에 선정하였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16
  • 안동시,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 실시
    안동시는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내 주요 가로수인 은행나무와 도로변 및 중앙분리대에 식재한 수목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전정 수종으로는 시내 주요도로변 은행나무 670본, 육사로 강변 소나무, 반송 1,680주, 배롱나무 2,280주 등 총 4,630주를 50일 동안 전정할 계획이다. 전정작업은 수목성장에 따라 매년 또는 2~3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가지나 불량수목을 제거하고 수형을 아름답게 유지시켜주며 수목 일부에 가려진 교통표지판, 신호등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차량 통행과 운전자 시야 확보에 도움이 돼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봄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져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겨울 전정 이후에도 가로수가 자라면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인 전정 작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16
  • ㈜화승인더스트리, 아산시에 수목 기증·· 명품 공원화 기여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둔포면에 소재한「(주)화승인더스트리」로부터 반송 120주를 공원 조성을 위한 헌 수목으로 기증 받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식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증 받은 헌 수목은 규격 H1.2×W2.0의 수형이 뛰어난 반송으로 2018년 1월 준공을 앞둔 용화동 산림공원(아산중앙도서관 뒤) 및 월랑수변공원 등 시민들의 이용율이 높은 공원을 위주로 일부 식재하고 일부는 시 직영 양묘장에 가식해 추후 공원화사업에 귀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주)화승인더스트리」반송 기증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수목 기증으로 기업·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의 일환이며 캠페인 추진 등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의 결과물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 도시숲을 함께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다년 간 정성들여 길러 온 수목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아산 시민 모두가 이용 할 수 있는 공원에 식재 될 수 있도록 시에 기증하기로 결론을 내린 만큼 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24
  • 순천공고 학교숲,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공존상 수상
    녹나무가 아름다운 전남 순천시 순천공고 학교숲이 전국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순천공고(교장 최종열) 학교숲이 전국의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해 (사)생명의 숲에서 개최한 '제1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순천공고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옛 순천사범대학이 있던 곳으로 당시의 근현대 정원 양식과 건물이 일부 그대로 남아 있다. 본관 앞에는 희귀수목인 녹나무 거목들이 늘어서 있고 향나무, 반송, 은행나무 등 50년 안팎의 침엽수들과 함께 어우러져 도심 속에 위치한 학교숲으로서 그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순천공고를 중심으로 전남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명성은 더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순천공고 학교숲이 지역의 귀한 자원으로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07
  • 2017년 어린이대공원, 숲속으로 가는 오감행사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김영수, 이하 공단)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11월12일까지 어릴 적 소풍장소를 추억하고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공원 아홉 장수목 보물찾기(이하 보물찾기)’행사를 개최한다.   보물찾기 행사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보물지도의 QR코드 앱을 통해 힌트를 얻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자라고 있는 수령 백년이상의 아홉가지 나무를 찾아가는 것이다.   참가방법은 공원 내 안내센터에서 보물지도를 받은 후 아홉 장수목을 찾고, 나무 이름표 옆에 적인 글자를 답안지에 적어 안내센터에 다시 제출하면 된다.   은행나무, 개잎갈나무, 반송, 측백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일본전나무, 독일가문비 등 우리에게 익숙한 나무도 있고 다소 생소한 나무도 있어 자연 속 보물찾기를 통해 공원을 탐방하고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물찾기를 통해 공원에서 자라는 수령이 백년이 넘는 나무를 관찰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보물찾기 성공의 선물로 어린이대공원의 이미지를 담은 에코백을 선물로 나누어 주어 어린이들과 가족 모두에게 재미와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부산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공원 가운데 하나인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보물찾기 행사는 어린이대공원 진입 광장 및 순환로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0-31
  • 2017년 어린이대공원, 숲속으로 가는 오감행사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김영수, 이하 공단)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11월12일까지 어릴 적 소풍장소를 추억하고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공원 아홉 장수목 보물찾기(이하 보물찾기)’행사를 개최한다.   보물찾기 행사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보물지도의 QR코드 앱을 통해 힌트를 얻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자라고 있는 수령 백년이상의 아홉가지 나무를 찾아가는 것이다.    참가방법은 공원 내 안내센터에서 보물지도를 받은 후 아홉 장수목을 찾고, 나무 이름표 옆에 적인 글자를 답안지에 적어 안내센터에 다시 제출하면 된다.    은행나무, 개잎갈나무, 반송, 측백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일본전나무, 독일가문비 등 우리에게 익숙한 나무도 있고 다소 생소한 나무도 있어 자연 속 보물찾기를 통해 공원을 탐방하고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물찾기를 통해 공원에서 자라는 수령이 백년이 넘는 나무를 관찰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보물찾기 성공의 선물로 어린이대공원의 이미지를 담은 에코백을 선물로 나누어 주어 어린이들과 가족 모두에게 재미와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부산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즐겨 찾는 대표적인공원 가운데 하나인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보물찾기 행사는어린이대공원 진입 광장 및 순환로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0-31
  • 곡성 고달면 죽림마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현판식 가져
    곡성군 고달면(면장 이가순)은 지난 6일 죽림리 마을회관에서 이가순 면장, 조태훈 이장단장(마을이장), 죽림마을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현판식을 가졌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산림청 주관하에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에 힘쓴 마을을 전국에서 선정하는데 2017년 고달면 죽림마을이 선정됐다. 현판식에 참석한 고달면장은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곡성군(군수 유근기)는 지난 4일 9월중 월례조회를 통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서 곡성군의 3개 마을 고달면 죽림리, 목사동면 죽정3구, 죽곡면 반송리가 우수마을에 선정돼 산림청장이 수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 만들기 현판을 전수했다. 유근기 군수는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산불예방에 솔선수범해 주어 감사하다.”며 “소중한 산림을 지켜가는데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9-11
  • 청남대, 나라꽃무궁화 분화 전시회 개최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소장 연병철)는 8월 17일(목)부터 27일까지 청남대(본관 입구~반송길 구간)에서 ‘나라꽃 무궁화 분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나라꽃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품평회’에 출품된 분화 75점이 전시된다. 전시되는 분화는 도내 11개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육성한 것으로 ‘제 2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품평회’에서 단체 금상(국무총리)과 개인 최우수상(제천, 농식품장관상), 장려상(진천, 산림청장)을 수상한 바 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연병철 소장은 “대통령 별장이라는 역사를 간직한 청남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무궁화 전시회는 나라꽃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청남대 영춘제, 국화축제와 더불어 내실있는 전시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측은 이번 전시회로 보훈단체·유치원·초등학교 중심의 관람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17-08-16
  • 태화강 수질 Ia 등급, ‘매우 좋음’ 수준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 태화강 수질 조사 결과 ‘매우 좋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태화강의 상류(덕현, 지헌, 신화), 중류(반송, 대암, 망성, 구영), 하류(삼호, 태화, 학성, 명촌)로 구분하여 11개 지점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가 0.7 mg/L로 수질기준 Ia 등급인 ‘매우 좋음’(1mg/L 이하)의 청정상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측정망(20지점) 수질 조사는 울산의 주요하천인 태화강 및 동천, 회야강 수계의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수질 보전을 위해 운영된다. 지역별 수질 상태는 상류지역(BOD 평균 0.2 mg/L), 중류지역(BOD 평균 0.5 mg/L)은 모두 Ia 등급인 ‘매우 좋음’(1mg/L 이하)이었으며, 하류지역은 BOD 평균 1.2mg/L로 ‘좋음’ Ib 등급(2 mg/L 이하) 수준이었다.※ Ia 등급 : 환경부가 고시한 하천수의 수질기준으로 전체 7등급 중 가장 깨끗한 수질이며,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준. 태화강 연도별 BOD 농도는 2001년 2.6mg/L, 2005년 1.5mg/L, 2010년 1.2mg/L, 2015년 1.0mg/L, 2016년 0.7mg/L로 매년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주요하천의 BOD를 비교하면 태화강은 0.7mg/L, 한강 1.5mg/L, 낙동강 1.9mg/L, 금강 2.6mg/L, 영산강 2.6mg/L로 태화강의 수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동천과 회야강 수계의 BOD 평균농도는 동천 0.7mg/L 및 회야강 2.4mg/L로, 수질기준은 동천이 ‘매우 좋음’인 Ia 등급, 회야강이 ‘약간 좋음’인 II 등급으로 나타났다. 두 수계의 연도별 BOD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목표 수질기준(동천 : II 등급 3mg/L 이하, 회야강 : III 등급 5mg/L 이하)을 만족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태화강 및 동천, 회야강의 수질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맑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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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2-02
  • 창원시 성산구, '제1회 펀펀한 에너지교실' 성료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9일 창원과학체험관에서 하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4∼6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제1회 펀펀(Fun)한 친환경 에너지교실'행사를 개최했다. 미래과학의 꿈을 키우고 신재생에너지 기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체험교실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김권수 강사를 초빙해 친환경에너지와 화석연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친환경에너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태양광자동차를 조립한 뒤 야외에서 경주대회를 실시해 참가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번 체험교실에 참가한 반송초등학교의 한 학생은 "자연의 태양빛으로 에너지가 발생하고 석유가 없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어 수업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다"며 즐거운 수업이 끝났음에 아쉬워했다. 이명옥 성산구청장은 "어린 시절 호기심 유발과 기초과학 습득은 유능한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어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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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08-11
  • 등산로 등 '위생해충 기피제 보관함' 설치 운영
    경상남도 창원보건소(소장 최윤근)는 기온상승과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매개체 감염성질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요 등산로와 공원 산책로 4곳에 해충을 쫓는 기피제함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충 기피제함은 모기, 진드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도록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병산 용추계곡 등산로 입구 ▲대암산 등산로 입구 ▲천주산 달천계곡 야영장 입구 ▲반송공원 입구에 설치됐으며, 분무기가 연결돼 있어 얼굴을 제외한 팔·다리 등에 뿌려 주기만 하면 돼 등산객이나 공원 이용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질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으로 아직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어 야외활동 시에는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긴바지, 양말을 착용하고 풀밭에 눕는 등 풀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또한 시민이 야외활동 중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진드기 검사를 의뢰하면 진드기 분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만약 진드기에 물렸을때 고열이 나고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은 "기피제 보관함은 5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등산객과 공원이용객이 적극 활용토록 해 감염성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여가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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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9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화 확산을 위한 실연회 및 토론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4년 10월 16일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산림관련 공무원, 협회, 사업실행자, 임업기계전문가 등 200여명을 초청하여 임업기계화 확산을 위한 현장실연 및 토론회를 (사)전국산림기능인협회와 개최 할 계획이다. 제1ㆍ2차 치산녹화기에 조성된 산림은 중ㆍ대경재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로 생장했고, 산림사업실행자의 고령화로 임업기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주요 집재장비 현장실연을 통하여 작업시스템 등 임업기계 기술을 전파하여 저비용ㆍ고효율의 산림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임업기계 현장실연은 입목과 입목사이에 와이어 가선을 설치하고 가선에 부착된 반송기에 매달아 임목을 운반하는 집재기 실연과, 현재 기계톱을 이용 인력으로 작업하는 벌도, 가지정리, 토막 내기작업을 하베스터의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하여 임목을 생산하는 실연이다. 아울러, 저비용·고효율 임목생산을 위하여 임업기계화 정책 추진상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담당자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 산림사업 실행자의 임업기계 활용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화 현장 실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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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3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2013 녹색자금 지원사업 완료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소장 박선기 이하 사업소)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기장군 기장실버타운 등 8개 사회복지시설에 자연친화적인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201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녹색자금은 복권기금 수익금을 배분받아 조성된 자금으로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녹색공간이 조성되도록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부산에서는 △기장실버타운(기장군 기장읍) △기장실버홈(기장군 정관면) △남광복지관(금정구 노포동) △애광원(금정구 장전동) △인덕원(해운대구 반송동) △효성제일노인건강센터(기장군 장안읍) △세림원(해운대구 반송동) △구세군부산요양원(남구 대연동) 총 8곳의 사회복지시설이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녹색공간이 조성되었다. 사업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시설별로 방치되어 있던 옥상 및 건물 주변을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녹색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거동 불편 등으로 숲을 거닐 수 없었던 소외계층에게 잠시나마 숲을 접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을 제공하였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관계자는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은 2010년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 6개소, 2012년 8개소, 2013년 8개소에 대해 시행되었다.”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지설의 녹색복지사업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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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1
  • 창원시, ‘승용차 없는 녹색교통주간’ 운영
    창원시는 ‘승용차 없는 녹색교통주간’(9.30∼10. 6)을 정하고 사전홍보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27일 아침 정우상가 앞 등 시가지 주요 6개 교차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 캠페인 장소 : 정우상가 앞 사거리, 의창구 명곡광장, 성산구 반송사거리, 마산합포구 경남대 앞, 마산회원구 홈플러스 앞, 진해구 롯데마트 앞 이날 캠페인은 ‘깨끗한 공기, 변화의 시작은 당신!’이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녹색교통주간 행사에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 그린리더, 공무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녹색교통주간 시작 첫날인 30일에는 공공청사,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소속 직원들의 승용차 출입을 통제하여 단 하루만이라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과 함께 SNS 등을 통한 시민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연계행사로는 오는 9월 28일 ‘길마켓’이 열리는 성산아트홀 앞에서 ‘녹색생활 시민실천행동 5가지 실천서약’ 행사를 진행하고, 녹색교통주간 내 시민참여 확산 유도를 위해 승용차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 도보 출퇴근 모습이나 이와 관련한 인증샷 공모전도 개최한다. 인증샷 공모전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녹색교통주간 내 찍은 사진을 1인 2점 이내 응모할 수 있다. 사진과 함께 성명, 연락처, 주소를 오는 10월 6일까지 이메일(greencw21@daum.net)로 제출하면, 출품작중 50여점 내외를 선정해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홍의석 창원시 환경수도과장은 “올해 세계 차 없는 날(9월 22일) 행사는 추석명절과 겹쳐 9월 30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날은 단 하루만이라도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퇴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 없는 날(9월 22일)행사는 1997년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인 라로쉐에서 ‘도심에서 승용차를 타지 맙시다’란 시민운동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 ‘수도권 지역 차 없는 날’ 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지난 2010년 ‘승용차 없는 날’로 행사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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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30
  • 부산시민공원에 보물급 나무 이식
    부산광역시는 수십 년간 쓰레기 더미에서 꿋꿋하게 생장해 온 수령 100년 이상,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초대형 조경수인 녹나무와 범어정수장에서 생육 중인 5억 원 상당의 반송 2그루가 올 하반기 부산시민공원의 품으로 옮겨진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식 예정인 녹나무는 시청 옆 개인이 운영하는 자원재활용업체의 쓰레기 더미에서 수십 년간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녹음을 제공하고 왕성하게 수세를 보이는 고품격 초대형 조경수이다. 그동안 녹나무가 생육해 온 장소는 사유지로 연제구의 도로개설계획에 의해 보상이 되면서 자원재활용업체는 물론 녹나무도 전부 옮겨져야 하는 상황으로 나무 처리비로 약 250만 원을 보상을 받아 벌목만이 유일한 처리방법이었다. 그러나 소유자가 시민공원추진단에 이식가능여부를 문의, 현장조사 결과 좀처럼 보기 어려운 보호수 수준의 고급 조경수로 판명되어 벌목 위기에서 벗어나 올 7월 초에 부산시민공원으로 이식될 예정이다. 녹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른 상록활엽수로 부산시민공원에서 가장 큰 나무로 자리매김하며 어머니와 같이 넉넉한 품과 그늘을 만들어 누구든지 품어주는 ‘어머니 나무’로 관리될 전망이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 범어정수장에서 생육 중인 가칭 ‘부부송’으로 불리는 반송 2그루도 올 가을 부산시민공원으로 이식될 예정이다. ‘부부송’은 감정가가 약 5억 원 상당으로 시민공원에서 가장 값비싼 나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반송 생육장소의 진·출입로가 좁은 관계로 대형 트럭 및 중장비 진입이 어려워 산림청에서 보유한 국내 최대의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약 10톤에 이르는 반송을 공중으로 운반할 계획이다. 이는 헬기를 이용해 조경수를 옮기는 부산시 최초 사례로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던 정수장에서 관리됐던 고급 반송을 부산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이식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높여 부산시민공원이 명품공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보물급 나무 이식 외에도 부산시민공원에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흥미진진한 놀이시설 및 힐링 공간을 요소요소에 만들어 공원녹지혜택의 상대적 약자였던 부산시민에게 명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원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민공원은 올해 연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작업을 거쳐 2014년 상반기에 공원 개장식을 시작으로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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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8
  • 목제품 품질단속 기준 강화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5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목제품 품질표시 위반 시 처벌규정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되었으므로, 목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업체들의 목제품 품질표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에 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품질기준과 규격의 표시 및 표시된 내용이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료체취 및 샘플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년 4월부터는 목재펠릿, 방부처리목재에 이어 합판도 품질표시 의무대상 및 단속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합판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5월 24일자로 시행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품의 품질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 표시를 할 경우 현재 최대 100만원이 부과되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미규격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정지, 반송, 폐기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재제품을 생산ㆍ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에서는 품질표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부지방산림청ㆍ한국목재보존협회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목제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 허위표시 신고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6-16

산림행정 검색결과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구 국립축산과학원에 있던 반송(盤松), 영흥공원에서 제2의 목생(木生) 새출발
      수원시가 구 국립축산과학원(오목천동 562)에 있던 반송(盤松) 1주를 수원시 최초 민간공원으로 조성되는 ‘영흥공원’(영통구)에 옮겨심었다.  18일 옮겨심은 반송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수원시로 이전하고(1969년 4월), 이듬해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1917~1994) 총리가 방문했을 때 기념식수로 심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2015년 전북 완주로 이전한 후 종전부지에 남아있었다. 수령은 60년 이상이고, 높이 4.5m, 수관폭(樹冠幅)은 8m다.  조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량 수목이고, 역사성·희소성도 있지만 이식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지 못했다.  수원시는 가치가 높은 명품 반송을 의미 있는 장소에 옮겨심을 방안을 고민했고, 한국농어촌공사·영흥공원 민간사업자(천년수원)와 협의해 수원시 최초의 민간공원인 영흥공원에 식재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억 원 이상 가치가 있는 반송을 수원시에 기증하고, 민간사업자는 이송 비용을 기부하기로 했다.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굴취·분뜨기·전지 작업 등을 했고, 18일 새벽 저상트레일러를 이용해 반송을 영흥공원으로 운반해 식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치가 높은 반송을 사람이 찾지 않는 종전부지에 방치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수원시 최초의 민간공원에 수원의 역사가 담긴 반송을 이식하면 나무에도 좋고, 역사적인 가치도 있다고 판단해 이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송을 기증해준 한국농어촌공사와 이식 비용을 기부해준 민간사업추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명품 수목인 반송이 영흥공원의 상징목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원에 있는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이다. 수목원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올해 8월 준공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산림신품종 관련 주소변경 신고, 불편함 덜어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동안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수취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도중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 신고서식 및 안내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배포하여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유림 대부료 현금 납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 규정을 마련한 사례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완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1-24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국민 건강지킴이” 산림청, 수입 목재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목탄류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검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검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숯·성형숯)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단속내용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이다.  해당제품의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7-29
  • 영덕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및 원산국 합법목재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우려에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도·단속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 등 15개 품목을 생산·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9년에는 36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건에 대해 반송·폐기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통관 전 목재류(제재목 등 7개 품목)의 합법벌채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로 ’19.10.1부터 본격 운영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유연하게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6-24
  • 시민과 함께 산불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만들기!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2020.3.14.~4.15.)을 맞아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밀착형 산불예방 홍보 일환으로 부산교통공사와 함께하는 산불예방홍보 공익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와 부산교통공사는 2011년 녹색성장 업무협약서 체결 후 그린 거버넌스 기반 조성 및 산불예방 활동 등 녹색성장 발전을 위하여 산불방지 공익광고, 식목일 행사, 나무 나누어 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루 90만명이 이용하는 부산도시철도 1~3호선 전동차 내에 산불예방 공익광고 포스터를 부착하여 시민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일깨우고자 한다.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2020. 3.15.∼4.15.)은 등산․휴양 등 야외활동 증가, 영농준비에 따른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간 산불 건수의 22%, 피해면적의 53%를 차지한다. 지난해에 발생한 대형산불인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산불도 이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로 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밀착형 봄철 산불예방 활동을 펼쳐 시민과 함께 산불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4-01
  •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양양국유림관리소, 품질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국민의 건강과 목재제품 품질의 안전성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관내 강원도 양양군·속초시·고성군 3개 시군의 목재제품 생산·제재 및 유통업체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등 1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 이 중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하고, 사전 품질 검사 및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목재제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규격미달, 품질표시 의무위반 등의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3-02
  • 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3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구역인 산청군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에 대하여 산청군청과 함께 합동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당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및 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상품의 판매·유통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제품 단속품목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는 반송,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9
  • 보은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은·청주·옥천·영동지역의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성 등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관리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10-04
  • 수입 목재품질 협업단속에 국내유통 불가 목재펠릿 다량 적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포항세관과 목재품질 협업단속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포항세관과의 협업단속을 연중 실시해왔으며, 올 8월까지 기준부적합 목재펠릿 총 1,940톤에 대하여 전량 수입신고 취하 및 반송조치 했다. 세관과의 협업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될 경우 판매정지·반송·폐기명령 등으로 처리된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9-25
  •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격ㆍ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목재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있는 관내(강원 춘천, 화천, 철원, 경기 가평) 17개 업체에 대하여 규격 및 품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른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 분기별로 실시해 왔다. 단속내용은 목재생산업자가 생산 및 판매하는 펠릿, 목탄, 집성재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 시료채취 등을 통해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박현재는 “목재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9-19
  • 수원국유림관리소-평택세관, 목재제품 품질단속 협업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품질 좋고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5월 말부터 평택세관과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협업을 실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 기관의 협업은 합법적으로 목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업체가 불법을 행한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목재제품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년째 지속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이러한 협업단속은 수입된 목재제품에 대하여 유통 전 일정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 유통되거나, 판매정지‧반송‧폐기명령 등으로 처리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김진 소장은 ‘평택세관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적인 목재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법을 지키는 목재생산‧수입업체들이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6-05
  • 김재현 산림청장, 산불 진압 중 부상 당한 공중진화대원 위문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대구시 화상전문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산림항공본부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소속 김인환 공중진화대원을 위문하고 있다. 김인환 공중진화대원은 지난 2일-3일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산불과 4일-5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산불 진압 중 얼굴에 2도 화상의 부상을 입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4-15
  • 산림청,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 산불 진화 완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일 오후 3시 18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운봉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진화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산림 45ha가 불에 탔으며, 인명 및 민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헬기 12대, 임차헬기 2대, 소방헬기 3대, 군헬기 2대 등 진화헬기 19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지상에서는 진화인력 1641명이 투입됐으며, 진화차 20대와 소방차 20대 등 진화장비 40대도 동원됐다.   김재현 청장은 “산불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잔불정리와 뒷불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진화대원들과 헬기의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4-03
  • 김재현 산림청장, 부산시 해운대구 운봉산 야간산불 진화대책 논의
    김재현 산림청장이 2일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운봉산 산불 현장대책본부를 방문해 야간산불 진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일 오후 3시 18분경 발생한 산불이 야간산불로 이어짐에 따라 산림청은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주축으로 밤샘 진화작업을 추진한다. 지상에서 진화인력 1471명이 투입됐으며, 진화차 10대와 소방차 20대 등 진화장비도 동원됐다.   산림청은 3일 오전 6시 8분 일출과 동시에 산림헬기 등 진화헬기 13대를 투입해 오전 중 진화 완료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부산시, 소방, 군, 경찰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 자원과 인력을 총 동원해 조속히 산불진화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4-03
  • 산림청, 부산 해운대 산불 진화 총력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일 오후 3시 18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운봉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진화자원을 총 동원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헬기 11대, 임차헬기 2대, 소방헬기 3대, 군헬기 2대 등 진화헬기 18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지상에서는 공무원과 산불진화대 등 532명이 진화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진화차 8대와 소방차 20대 등 진화장비 28대도 동원됐다.   산불은 오후 6시 30분 현재 50% 진화한 상태다. 인명 및 민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야간산불로 진행됨에 따라 산림청은 야간산불진화대책을 수립하고 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 인력을 총력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산시에서는 주민대피를 위해 오후 3시 40분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며, 유사시 산불 인근 70가구를 운송초등학교, 신진초등학교 등으로 대피시킬 계획도 수립했다.   김재현 청장은 “인명 피해 없이 빠른 시간 내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산불위기경보는 ‘경계’단계로 2일 부산 해운대구 산불을 포함해 전국에서 산불 11건이 발생해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4-03
  •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재제품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시행중이다. 목재제품 생산·수입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관리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3-21
  • 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차단!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2018년 1년 동안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관세청 부산세관과 함께 58건의 협업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에서 선별된 ‘불량 목재제품’ 9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중이며, 품질표시가 미흡한 33건은 보완 후 통관되도록 조치하였다. 금년도 협업단속의 주요 목재제품으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캠핑객의 증가로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목탄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량 목재제품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및 건강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2-11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구 국립축산과학원에 있던 반송(盤松), 영흥공원에서 제2의 목생(木生) 새출발
      수원시가 구 국립축산과학원(오목천동 562)에 있던 반송(盤松) 1주를 수원시 최초 민간공원으로 조성되는 ‘영흥공원’(영통구)에 옮겨심었다.  18일 옮겨심은 반송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수원시로 이전하고(1969년 4월), 이듬해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1917~1994) 총리가 방문했을 때 기념식수로 심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2015년 전북 완주로 이전한 후 종전부지에 남아있었다. 수령은 60년 이상이고, 높이 4.5m, 수관폭(樹冠幅)은 8m다.  조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량 수목이고, 역사성·희소성도 있지만 이식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지 못했다.  수원시는 가치가 높은 명품 반송을 의미 있는 장소에 옮겨심을 방안을 고민했고, 한국농어촌공사·영흥공원 민간사업자(천년수원)와 협의해 수원시 최초의 민간공원인 영흥공원에 식재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억 원 이상 가치가 있는 반송을 수원시에 기증하고, 민간사업자는 이송 비용을 기부하기로 했다.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굴취·분뜨기·전지 작업 등을 했고, 18일 새벽 저상트레일러를 이용해 반송을 영흥공원으로 운반해 식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치가 높은 반송을 사람이 찾지 않는 종전부지에 방치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수원시 최초의 민간공원에 수원의 역사가 담긴 반송을 이식하면 나무에도 좋고, 역사적인 가치도 있다고 판단해 이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송을 기증해준 한국농어촌공사와 이식 비용을 기부해준 민간사업추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명품 수목인 반송이 영흥공원의 상징목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원에 있는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이다. 수목원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올해 8월 준공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18
  • 산림신품종 관련 주소변경 신고, 불편함 덜어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동안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수취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도중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 신고서식 및 안내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배포하여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유림 대부료 현금 납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 규정을 마련한 사례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완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1-24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국립수목원, ‘한반도 수목지(Ⅲ)’ 발간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한반도 자생 수목에 대한 기재, 분포정보, 생육환경 정보 등을 포함한 ‘한반도 수목지(Ⅲ)’를 발간했다.  ‘한반도 수목지(Ⅲ)’에는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등 한반도 자생 구과식물 28분류군에 대한 상세한 기재, 분류학적 논의, 자생지 분포, 형태학적 특성, 형태형질 도해, 화분학적 특성, 세포학적 특성, 생육환경 특성, 용도 등 종합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구과식물(Pinidae, Conifers): 전 세계적으로 나자식물의 3/5정도인 630여 분류군이 알려져 있으며, 은행나무나 소철나무류 등 다른 나자식물과 비교하여 여러 복합한 구조로 이루어진 구과(웅성, 자성 구과)를 형성한다. 국내에 분포 및 식재되는 나자식물 중 은행나무와 소철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자식물은 구과식물에 속한다.  특히,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구과식물들 중 원예종이나 조경식재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생태형에 따라 금강송, 반송, 처진소나무 등 품종 및 개량종들이 다양하다. 최근에는 소나무에서 항산화활성, 면역활성 등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의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국립수목원은 2017년 층층나무과, 장미과 등의 주요 자생수목 25종을 수록한 수목지(I) 발간을 시작으로 분류군별 한반도 주요 자생수목에 대한 종합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한반도 수목지(Ⅲ)’은 국립수목원 누리집(www.kna.go.kr) 연구간행물에서 PDF로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손동찬 박사는“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목자원은 임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바, 본 수목지가 주요 수목자원의 활용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0-04-13
  • 산림청 국립수목원, DMZ 비밀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10월 19일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원」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개원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생태계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분원인 DMZ자생식물원의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 개원하게 되었다. 국립수목원의 분원인 「DMZ자생식물원」은 DMZ 및 북방계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조사 및 보전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적 수준의 DMZ접경지역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통일을 대비한 북한 식물 자원 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해발고도 630m에 위치한「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원」은 버려진 계단식 논의 황무지를 식물원으로 조성한 곳으로써, 암석 등을 옮기지 않는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공법으로 총 18ha 면적에 총 8개의 전시원을 조성하였다. 8개의 전시원은 ▲「DMZ원」에서는 DMZ 둘레에서 살고 있는 식물을 전시하였고, ▲「습지원」에서는 늪을 이루는 식물을 모았다. ▲「희귀·특산식물원」은 우리나라 온대북부지역의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모아놓았으며, ▲「소나무과원」에서는 소나무, 곰솔, 백송, 반송 등 다양한 소나무 종을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북방계식물전시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식물의 현지외 보전을 위해 조성하였고, ▲「War가든」은 DMZ의 역사를 표현한 전시원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야생화원」은 DMZ 지역에서 흔히 자라지만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초본류를 전시하였고, ▲「미래의 숲」은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원만의 특색을 가진 전시원이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DMZ자생식물원」은 개원 후 일반에 공개되어 당분간은 입장예약 없이 무료로 개방된다. 식물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DMZ 비밀의 숲’에 많은 국민들이 찾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16-10-21
  • 산림청 국립수목원, DMZ 산림생물자원 연구의 전초기지 문 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10월 19일 황영철 의원, 신원섭 산림청장, 전창범 양구군수,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및 영국 이든프로젝트 전무이사인 마이크 몬더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원」의 개원식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생태계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분원인 DMZ자생식물원의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 개원하게 되었다. DMZ 일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대지역에서 인위적인 간섭이 최소화 된 채로 60년 이상을 유지해 온 248km의 생태벨트로서, 국제 사회에서도 세계 유일의 특수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의 분원인 「DMZ자생식물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기관이다. DMZ 및 북방계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조사 및 보전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적 수준의 DMZ접경지역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통일을 대비한 북한 식물 자원 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해발고도 630m에 위치한「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원」은 총 18ha 면적에 국제연구센터, 게스트하우스를 갖추었고, 총 8개의 전시원을 조성하였다. 8개의 전시원은 ▲「DMZ원」에서는 DMZ 둘레에서 살고 있는 식물을 전시하였고, ▲「습지원」에서는 늪을 이루는 식물을 모았다. ▲「희귀·특산식물원」은 우리나라 온대북부지역의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모아놓았으며, ▲「소나무과원」에서는 소나무, 곰솔, 백송, 반송 등 다양한 소나무 종을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북방계식물전시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식물의 현지외 보전을 위해 조성하였고, ▲「War가든」은 DMZ의 역사를 표현한 전시원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야생화원」은 DMZ 지역에서 흔히 자라지만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초본류를 전시하였고, ▲「미래의 숲」은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원만의 특색을 가진 전시원이다. 「DMZ자생식물원」은 개원 후 일반에 공개되어 당분간은 입장예약 없이 무료로 개방된다. 2017년 하반기부터 입장예약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DMZ자생식물원」은 DMZ라는 특수 환경에서의 산림생물자원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DMZ의 인문자연환경에 대한 연구 자료도 모으고 있다.”라고 하며 “DMZ 일대의 생물자원 및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쓴 「DMZ생태문화지도」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DMZ의 식물을 기록하고 집대성한 최종 결과물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16-10-17

산림환경 검색결과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한라산국립공원 내 소나무림 10년 동안 51.4ha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길림)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정사영상)을 이용하여 2006년과 2015년의 한라산국립공원 내 소나무림의 수관분포밀도를 기준으로 분포지역의 해발고도, 경사와 방위, 지역별 분포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동안 51.4h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학술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를 통해 발표된‘한라산국립공원 내 소나무림 공간변화(연구자: 김종갑 연구사 등)’연구결과에 의하면 2006년 소나무림의 면적이 1,208.5ha이였으나 2015년에는 면적이 1,259.9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나무림 상층부의 수관밀도가 11~40%(소밀도)인 면적은 59.8ha 증가하였고, 41~70%(중밀도)인 면적도 59.0ha 증가한 반면 71~100%(조밀도) 수관밀도 등급에서는 67.3ha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라산은 해발고도 1,010~1,400m 구간에 전체 소나무림 면적의 약 80%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발고도 200~300m 사이에서 주로 발견되는 육지부 소나무림의 분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소나무림을 백록담을 중심으로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10년간의 분포변화를 살펴보면 남서쪽에 해당하는 영실지역이 25.5ha 증가하여 443.6ha로 분석되었으며 북동쪽에 해당하는 속밭지역은 1.9ha 감소하여 34.0ha로 조사되었다.     남동쪽에 해당하는 입석오름 지역은 20.4ha, 족은드레와 개미등을 포함하는 북서쪽지역은 7.4ha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해발고도 변화를 보면 개미등 지역(북서)이 약 30m 상승하였고 속밭을 대표로 하는 지역(북동)은 약 10m 하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한라산국립공원 내 소나무림의 면적 변화를 해발고도, 경사, 방위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소나무 분포 면적이 확대되었으며, 해발고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림 분포의 확대는 초지나 키작은나무가 많은 숲 등 다양한 원인으로 큰 나무가 죽은 숲 틈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제주조릿대 분포가 적은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은 “본 연구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소나무림의 면적과 변화추이를 과학적으로 밝힌 결과이며 이전에 발표된 구상나무림 공간변화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지역의 식생변화연구에 학술적 토대가 마련되어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 소나무 -  ·침엽수림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송, 적송으로 불린다.  ·한반도를 비롯해 중국 산둥반도, 압록강 및 일본 북해도 이남지역에 분포한다.  ·수직적으로는 완도 200m, 금강산 100~180m, 백두산 300~900m 사이에 서식한다.   ·소나무과에는 곰솔(해송, 흑송), 반송, 리기다소나무 등이 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1-25

목재이용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오피니언 검색결과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2-05-08

임업정보 검색결과

  • SJ산림조합금융, 모바일 등기우편서비스 오픈
    반세기 동안 우리 산림을 푸르게 키운 SJ산림조합(회장 최창호) 이 KT와의 제휴로 모바일‘전자등기우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전자등기우편 서비스’란 기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금융관련 안내를 KT의 모바일 인증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KT사가 모바일 등기우편의 고유 정보인 해시(Hash)값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유통증명 블록체인에 보관하게 되어 기존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과 같은 법적 도달 효력을 가진다.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예금 및 대출업무 관련 안내시 등기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한 유선안내를 이용해왔으나 우편물은 인쇄, 봉입, 우체국 전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특히 고객의 주소변경 등으로 도달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산림조합에서 고객에게 발송한 실효안내 등기는 월평균 4만3천여 건으로 이 중 약 48%가 반송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SJ산림조합금융에서는 지난해 개발에 착수해 올해‘모바일등기우편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모바일 등기우편 서비스’는 예금, 대출,  조합원관리 등 기존 우편물로 보내졌던 안내장에 대해서 적용되며, 고객이 모바일 등기우편으로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로 다시 한번 안내장을 발송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 제증명서 발급서비스도 함께 오픈한다. 이로 인해 각종 제증명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이용 고객은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전화 한 통화로 간편 인증을 거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모바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와이파이 프린트 연결을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모바일 팩스 앱을 통해 발송할 수도 있다. 특히, 고객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하여 암호화한 코드를 통신회사 정보와 비교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만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KT의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고객 열람 편의성을 강화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 제고는 물론 매년 많은 우편발송비용 등 경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SJ산림조합금융은 보다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2-17
  • 하동군 산림조합, 2020년도 나무시장 개장
    경남 하동군 산림조합은 2월∼4월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3월 말까지 산림조합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2020년도 나무시장을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나무시장에서는 대봉감·단감 등 감나무를 비롯해 밤나무, 사과나무, 음나무, 가죽나무, 옻나무, 황칠나무 등 유실수와 특용수를 전시·판매한다.   또한 반송, 천리향, 배롱나무, 섬잣나무, 영산홍 등 조경·관상수와 편백, 상수리, 느티나무 등 산림용 묘목도 선보인다. 산림조합은 행사 기간 조합원과 군민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량묘목을 판매하고, 전문 산림경영지도원을 상시 배치해 묘목 고르는 요령과 심는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도 실시한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사업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산림경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산림조합은 산림경영기술지도, 묘지관리 대행, 산림조합상조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2-08
  • 당진시산림조합, 당진항 서부두에 나무 기증
    당진시산림조합(조합장 김기만)은 지난 5월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소재 당진항 서부두관리사업소(소장 이상문)에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화단을 가꾸고 당진에서 재배한 이팝나무, 반송, 소나무 등을 식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달 서부두에 식재한 나무는 당진시임업후계자 구찬희 회장이 직접 키운 조경수를 기증한 것으로 조합은 서부두를 답사해 상황을 확인 한 후 전문가를 투입해 서부두 관리동 둘레에 당진에서 자란 나무를 심어 의미를 더했다. 시 산림조합 김주백 상무는 "매립지에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와보니 잡초만 무성하고 제대로 된 조경수가 없어 삭막했었다"며 "구 회장이 기증한 나무를 조합에서 싣고 와 식재하고 나니 안정감도 생기고 주변 분위기도 좋아졌으며 식재한 나무가 안착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정도의 건물 주변에 좋은 나무를 식재하므로 환경이 좋아졌고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녹색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산림조합 지도과장은 "서부두에 오기 전까지는 바다 한 가운데 매립지가 이정도로 삭막할 줄은 몰랐다"며 "이번에 기증한 나무를 손수 식재하면서 빼앗긴 당진 땅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서부두에도 숲가꾸기가 활성화 돼 환경적으로도 가치있는 당진땅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문 소장은 "조합에서 관심을 갖고 좋은 나무를 기증하고 식재해 주변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며 "당진땅을 찾기 위해 1인 시위, 촛불시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이 분위기를 만들고 심층 전략을 짜서 반드시 되찾아 올 수 있는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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