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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 검색결과

  • 소백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임산물 무단채취 등 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4월20일부터 6월15일까지 실시되며, 죽령국도5호선, 베틀제, 검우실, 삼베이골 등 공원내 샛길, 도로주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순찰이 진행된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인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천혜의 자연과 수려한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4-20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임산물채취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봄철 임산물(겨우살이, 고로쇠, 산약초 등)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샛길출입 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동안 죽령국도5호선, 베틀제, 검우실, 삼베이골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샛길출입시에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바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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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임산물채취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봄철 임산물(겨우살이, 고로쇠, 산약초 등)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샛길출입 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동안 죽령국도5호선, 베틀제, 검우실, 삼베이골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샛길출입시에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바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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